행정처분 대응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공무원이 괜찮다 했는데 철거명령은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비닐하우스가 법정 농업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무원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안내했더라도 철거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설치도 허가 대상이고, 요건을 갖춘 농업용 비닐하우스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 콘크리트와 실제 용도부터 사진으로 확인하십시오.
철거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통지서의 시정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농사용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모두 철거 대상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농업용 요건을 갖췄다면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봄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기 밭에 비닐하우스를 지으려다 군청에 허가가 필요한지 전화로 물었고, 담당자는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I씨는 그 말을 믿고 비닐하우스 2동을 세워 절반은 채소를 기르고 절반은 농기계와 자재를 쌓아 두는 창고로 썼는데,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깔았습니다. 2026년 7월 군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했다며 3개월 안에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뿐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은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가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법은 규제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어떤 것인가요?
채소·연초·버섯 재배와 원예를 위한 비닐하우스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시행규칙 별표 4는 골조만 목재·철재·PVC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닐일 것, 판매전용시설이 아닐 것,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농지에 설치할 것,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 항목 | 요건 |
|---|---|
| 용도 | 채소·연초·버섯 재배와 원예 |
| 구조 | 골조만 목재·철재·PVC, 나머지는 비닐 |
| 바닥 | 콘크리트 타설 금지, 보도블록·부직포 가능 |
| 기초 | 가로·세로·높이 각 40센티미터 이하만 콘크리트 |
| 설치 장소 | 녹지 훼손 없는 농지, 판매전용시설 제외 |
| 부속 임시시설 | 탈의실·농기구보관실 등 30제곱미터 이하 |
- 용도
- 요건: 채소·연초·버섯 재배와 원예
- 구조
- 요건: 골조만 목재·철재·PVC, 나머지는 비닐
- 바닥
- 요건: 콘크리트 타설 금지, 보도블록·부직포 가능
- 기초
- 요건: 가로·세로·높이 각 40센티미터 이하만 콘크리트
- 설치 장소
- 요건: 녹지 훼손 없는 농지, 판매전용시설 제외
- 부속 임시시설
- 요건: 탈의실·농기구보관실 등 30제곱미터 이하
출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사목·더목
기초는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서만 콘크리트를 칠 수 있고, 탈의실이나 농기구보관실 같은 임시시설은 3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됩니다. 창고로 쓰거나 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요건을 벗어나 허가 대상 공작물이 됩니다.
공무원 말을 믿고 설치했으면 철거명령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으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로 받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개발제한구역법상 설치가 허용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툴 핵심은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철거 시정명령은 위법합니다. 일부만 요건을 벗어났다면 콘크리트 바닥 철거나 창고 부분 정리처럼 필요한 범위로 명령을 줄여 달라고 주장합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도 따로 부과됩니다.
설치 뒤 법령이 바뀌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됐다면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안 판결은 이런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며 처벌을 유지했지만,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버리고 형벌법규나 그 위임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철거명령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시정명령의 근거 조문, 철거 대상, 시정기간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90일과 시정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요건 점검 - 골조 재료, 바닥 콘크리트, 기초 규모, 실제 용도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농업용 요건 충족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안내 기록 확보 - 문의한 날짜, 담당 부서,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전화 수신 기록이나 민원 답변서를 찾습니다. 신뢰보호 주장의 자료입니다.
- 부분 시정 검토 - 콘크리트 바닥이나 창고 부분만 걷어내 농업용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봅니다. 전부 철거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 불복 제기 - 요건을 갖췄거나 명령이 과도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닐하우스를 주거나 영업용으로 쓰고 있거나 토지 형질변경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토지 이용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철거명령을 받은 분들은 「공무원이 괜찮다고 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안내 내용보다 비닐하우스의 실제 모습입니다. 요건을 갖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면 처음부터 허가가 필요 없었고, 요건을 벗어났다면 안내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철거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먼저입니다. 바닥 포장 여부, 기초 크기, 골조 재료, 안에 무엇을 두고 쓰는지를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 찍어 두어야 합니다. 행정청 단속 사진은 가장 불리한 각도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농업용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부분 시정으로 명령을 줄이는 협의 자료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반복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전체 비용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의 실제 구조와 용도를 먼저 확정한 뒤 허가 필요 여부와 명령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정명령 통지서·비닐하우스 현장 사진·군청 문의 기록과 토지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요건 충족 여부·신뢰보호 주장 가능성·부분 시정과 집행정지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 형법 제1조 제2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