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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개발제한구역 허가 부지 밖에 세운 시설물도 철거명령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허가 부지 밖에 세운 시설물이라 시정명령 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철거로 생기는 불이익이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공익보다 크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23두62465 판결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설물의 기능과 재설치 비용, 설치 뒤 행정청이 문제 삼지 않은 기간을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맞다고 해서 철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사유가 있더라도 철거라는 수단이 지나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G는 200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야간 경기 때 반환점을 비추는 높이 30m가 넘는 조명탑 하나는 허가 신청서에 적은 부지 바로 옆, 하천 경계에 붙은 토지에 세워졌고 그 토지는 곧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2024년 시청은 허가 부지 밖이라는 이유로 조명탑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철거하면 야간 경기 전체가 멈추고 같은 자리에 다시 허가를 받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 부지 밖에 세운 시설물은 시정명령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폐쇄·이전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구조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과 대법원은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사용승인서에 적힌 부지에 조명탑이 선 토지가 빠져 있으므로 허가 내용에 그 토지의 조명탑 설치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 범위는 신청서와 허가서에 적힌 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정명령이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시정명령도 재량처분이므로 이 비례원칙을 어기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판결이 본 이익형량 요소
요소판결 사안
시설 기능야간 경기 반환점 조명, 철거 시 야간 경기 제한
재설치 부담높이 약 34m·무게 약 18.5톤, 재허가 필요
설치 위치허가 부지 경계에 거의 접함
경과 기간처분까지 18년 넘게 문제 제기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행정기본법 제10조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조명탑 철거 부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시설의 기능 - 야간 경기 때 반환점을 비추는 시설이어서 철거하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야간 경기 전체가 사실상 제한됩니다.
  • 재설치 부담 - 높이 약 34m, 무게 약 18.5톤의 구조물이어서 철거해도 같은 자리나 인근에 다시 허가를 받아 세워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 위치와 이용 현황 - 허가 부지 경계에 거의 붙어 있었고, 처분까지 18년 넘게 경기장 부대시설 부지로만 쓰였습니다.
  • 행정청의 태도 - 그동안 보전할 자연환경이 조성됐거나 행정청이 조명탑 설치를 문제 삼았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철거명령이 곧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을 뿐이어서, 시정명령 취소 여부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허가 위반이라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철거라는 수단의 정당성을 따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논리는 개인 토지주에게도 적용됩니다. 허가받은 창고나 축사 옆에 붙여 세운 부대시설이 오래 문제없이 쓰였고, 철거해도 다시 허가를 받아 세워야 하는 시설이라면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무단 증축한 시설이나 자연환경을 해치는 형질변경은 공익이 크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 대응 순서

  • 허가 범위 확인 - 허가 신청서·허가서·사용승인서에 적힌 부지와 시설물 위치를 지적도에 겹쳐 봅니다. 허가 범위 밖인지가 처분 사유의 출발점입니다.
  • 시설 필요성 정리 - 시설물이 본 시설 운영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철거 시 운영이 어떻게 멈추는지 자료로 만듭니다.
  • 재설치 비용 산정 - 철거와 재허가·재설치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견적으로 받습니다. 불이익의 크기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 경과 기간 기록 - 설치일, 사용승인일, 행정청 점검 기록을 모읍니다.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은 사정이 됩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철거 기한이 가까우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됐거나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고발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시정명령 판단 두 단계
  1. 1

    처분 사유

    허가 범위 밖 설치인지 신청서·허가서로 확인

  2. 2

    비례원칙

    철거 불이익과 개발제한구역 보전 공익 비교

  3. 3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4. 4

    집행정지

    철거 기한 전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게 맞으니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가 있는지와 그 처분이 지나친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법원은 철거라는 수단이 공익에 비해 과한지를 따로 봅니다.

비례원칙 주장은 막연한 억울함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설물이 언제 세워졌는지, 사용승인과 그 뒤 행정청 점검에서 지적이 있었는지, 철거하면 어떤 기능이 멈추는지, 다시 세우려면 얼마가 드는지가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행정청이 오랫동안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은 점검 기록과 공문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자료는 취소소송에서 이익형량의 저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철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소명 자료가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툴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범위와 시설물 위치를 도면으로 대조한 뒤 철거로 생기는 불이익을 금액과 기간으로 정리해 비례원칙 위반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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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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