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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동생도 이전 교도소의 물품 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그 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같은 불허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이송 뒤에도 이전 교도소의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교도소에서 이송된 수형자의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불허처분을 통지받은 날짜와 재이송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불허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송됐다고 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송된 뒤에 다시 그 교도소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지금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동생은 지병이 있어 2025년 3월부터 여러 질환 수형자를 수용하는 의료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2025년 6월 가족이 넣어 준 보온 내의를 쓰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교도소장은 규정에 없는 물품이라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2025년 8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는데, 병이 악화되면 다시 그 의료 교도소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교도소로 옮겼는데 이전 교도소의 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네,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이송 뒤에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교도소에서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을 받은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사건에서, 다시 그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들어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이송 후 소의 이익 판단
이송 후 재이송 가능성 없음
소의 이익: 원칙적으로 없음
같은 교도소 재이송 가능성 큼
소의 이익: 있음
같은 사유로 처분 반복 위험
소의 이익: 있음
출소로 수용관계 종료
소의 이익: 부정될 수 있음

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7두13203 판결

원칙적으로는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면 여전히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2008년 판결 당시의 영치품은 지금 법령에서는 보관품이라고 부르지만,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상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B씨 동생 사례에서는 질환 때문에 의료 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 같은 물품을 다시 신청할 필요, 교도소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반복 위험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진료 기록과 이송 이력이 그 증거가 됩니다.

불허처분이 위법한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물품 사용을 막는 처분이 교정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었는지가 주된 기준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허가된 다른 티셔츠와 비교해 위생상 문제가 크지 않고, 사용 시기와 장소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전면 불허한 처분을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품이 도주·위생·질서에 실제로 어떤 위험을 주는지를 교도소가 설명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그 물품이 필요한 의학적 이유를 진단서로 보여 주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가족이 대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불허처분의 상대방은 수형자 본인이어서 원고도 동생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인 접견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소장과 위임장은 교도소를 통해 동생이 서명해 제출합니다.

이송 후 교도소 처분 다툼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불허처분을 통지받은 날과 신청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90일 기한은 이날부터 셉니다.
  • 반복 위험 자료 수집 - 진료 기록, 의료 교도소 이송 이력, 재이송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소의 이익을 인정받는 핵심 자료입니다.
  • 물품 필요성 정리 - 물품이 왜 필요한지 진단서와 함께 정리합니다. 허가된 다른 물품과 비교하면 비례 원칙 위반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 소장 제출 - 동생 본인 명의로 처분청인 교도소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피고는 이전 교도소의 소장입니다.
  • 재신청 준비 - 다시 이송되면 같은 물품을 다시 신청합니다. 판결 이유가 새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소했거나 그 교도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어 이송 계획과 형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관련 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도소를 옮기면 이전 교도소에서 받은 처분은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원칙은 그렇지만, 같은 교도소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 같은 이유로 또 불허될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지금 판단을 해 줍니다. 의료 교도소처럼 재이송이 잦은 곳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 위험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사본과 불허 통지일, 질환 진단과 치료 이력, 그 교도소로 이송된 횟수와 시기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형자 본인이 쓴 신청서는 교도소에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소의 이익이 부정되면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위법이 확인되면 다시 이송된 뒤 같은 물품을 신청할 때 교도소가 따라야 할 기준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관련 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의 이익을 뒷받침할 반복 위험 자료와 비례 원칙 위반 사정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허처분 통지서·사용신청서 사본·진료 기록과 진단서·이송 이력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의 이익 인정 가능성·불허처분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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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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