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그린벨트에 허가 없이 깐 진입로, 오래 썼어도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허가 없이 형질을 바꾼 진입로라면 오래 써 왔어도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46971 판결은 시정명령을 재량행위로 보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공익을 앞세웠습니다. 다툴 여지와 허가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 시정명령이나 계고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정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허가 없이 형질을 바꾼 진입로라면 오래 써 왔어도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정명령을 재량행위로 보면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는 공익이 통행 불편이라는 사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내 땅이고 수십 년 독점적으로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로인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집을 오래전에 지으면서 집까지 들어가는 길에 콘크리트를 깔았습니다. 길은 원래 너비 4m로 예정된 곳이었는데 차가 드나들기 쉽게 5m 넘게 넓혔고, 마당과 주변 땅에도 잡석을 깔아 모두 1,000㎡가 넘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6. 5. 구청은 포장 부분을 걷어 내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시정명령을 했고, 2026. 8.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는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30년 가까이 쓴 길을 이제 와서 없애라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그린벨트에서 땅에 콘크리트를 까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토지의 형질변경이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와 함께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형질변경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허가 대상 형질변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할 때만 허용하는 체계가 1990년대 구 도시계획법 때부터 현행 법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진입로라는 목적이 있어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허가 없이 형질을 바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는 1996년경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진입로 부분에 콘크리트와 잡석을 깔았고, 그 뒤 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너비 4m 예정 도로를 5.5m로 94m 포장했고, 형질변경 면적은 모두 약 1,216㎡였습니다.
| 사정 | 원심 | 대법원 |
|---|---|---|
| 형질변경 허가 | 받지 않음 | 받지 않음, 신청도 없음 |
| 장기간 사용 (핵심 행) | 사익이 크다는 사정 | 위법성이 무거운 사정 |
| 사유지 독점 사용 | 고려 | 결론을 바꾸지 못함 |
| 통행 불편 | 공익보다 큼 | 공익이 결코 가볍지 않음 |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은 다투는 쪽이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재량행위라고 하면서, 무단 형질변경 부분을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쓰면서 위법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사유지를 오래 독점적·배타적으로 써 왔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다툴 여지는 어디에 있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툼의 중심이므로,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포장된 부분이 있는지, 복구 대상 면적이 실제 형질변경 면적보다 넓게 잡히지 않았는지, 같은 마을의 비슷한 진입로와 다르게 취급됐는지를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시정명령이나 계고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포장 일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연도별 항공사진을 발급받아 시점을 확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진입로가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 이어지나요?
필요한 범위의 진입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시정기간이 곧 끝나나요?
이행강제금에 대비해 일부 복구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제4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정 당시 건축된 주택의 진입로라면 허가 대상 형질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너비와 면적만 남기고 나머지를 복구하는 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말을 믿고 한 경우의 판단은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공무원이 괜찮다 했는데 철거명령은 적법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 원상복구 명령 대응 순서
- 형질변경 시점 확인 - 항공사진과 공사 기록으로 포장 시점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 면적 다시 재기 - 시정명령의 복구 면적과 실제 포장 면적을 측량으로 대조합니다.
- 허가 가능성 검토 - 지정 당시 주택의 진입로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 기한 안 불복 - 시정명령과 계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 이행강제금 대비 - 시정기간이 지나면 반복 부과되므로 일부 복구 계획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질변경 시점과 실제 면적, 지정 당시 건축물의 진입로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원상복구 범위와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이행강제금·대집행 계고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린벨트 원상복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보할 자료는 연도별 항공사진입니다. 포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었는지, 언제 넓어졌는지가 사진으로 드러나고, 행정청이 잡은 복구 면적이 실제보다 넓은지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측량 없이 행정청 도면만으로 다투면 면적 다툼의 여지를 놓칩니다.
또 하나는 전부 복구냐 일부 허가냐의 선택입니다. 지정 당시 주택의 진입로라면 필요한 너비만큼은 허가를 받을 길이 있으므로, 전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보다 필요한 범위를 남기고 나머지를 복구하는 계획을 내는 편이 이행강제금을 줄이는 데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집행 계고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항공사진과 측량으로 위반 시점과 면적을 다시 확인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시정명령 불복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다툼
-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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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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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제1항 제2호·제4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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