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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창고를 무단 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은 허가·신고대상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개발제한구역에서 같은 위반이라면 허가대상 위반의 이행강제금이 신고대상 위반의 2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는 용도변경을 허가 없이 하면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신고 없이 하면 15/100으로 정하고, 영리·상습 위반은 50% 범위에서 가중합니다. 지금은 시정명령서에 적힌 위반 행위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와 계고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고서에 적힌 기한 안에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고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고 기한 안에 원상복구하면 새 부과는 멈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업용 창고 100㎡를 고쳐 소규모 공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 시청 단속에서 허가 없는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고서가 뒤따랐습니다. 창고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당 50만원이라면, 허가대상 용도변경 위반 이행강제금은 1,500만원이고 같은 위반이 신고대상이었다면 750만원입니다. H씨는 공방 설비를 철거하고 창고로 되돌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고 100㎡ 용도변경 위반 이행강제금 비교
창고 100㎡ 용도변경 위반 이행강제금 비교
허가대상 위반1,500만원
신고대상 위반750만원

단순 예시 계산(㎡당 시가표준액 50만원 가정)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위반은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행위라면 허가대상 위반이 신고대상 위반의 2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없이 하면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신고 없이 하면 25/100으로 정합니다.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30/100, 신고대상 15/100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2026. 9. 28. 기준)
건축물 건축
허가대상: 50/100
신고대상: 25/100
기준 금액: 건물시가표준액
용도변경
허가대상: 30/100
신고대상: 15/100
기준 금액: 건물시가표준액
공작물 설치
허가대상: 50/100
신고대상: 25/100
기준 금액: 개별공시지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대상: 30/100
신고대상: 15/100
기준 금액: 개별공시지가
물건 적치
허가대상: 30/100
신고대상: 15/100
기준 금액: 개별공시지가
죽목 벌채
허가대상: 30/100
신고대상: 15/100
기준 금액: 개별공시지가

출처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5

법률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위반에 대해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정한 금액에 위반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도록 상한을 둡니다. 시가표준액은 ㎡당 금액을 씁니다.

건축물이 아닌 위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쌓아놓기, 죽목 벌채처럼 건축물이 아닌 위반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대상 위반은 공작물 설치 50/100, 형질변경·물건 적치·죽목 벌채 30/100이고, 신고대상 위반은 각각 그 절반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네, 산정한 금액을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고, 영농행위처럼 단순 생계형 위반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합니다. 창고를 임대 수익용 공방으로 바꾼 경우라면 가중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는 2년 범위에서 자진 철거를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내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 범위에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시정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그래서 첫 계고 단계에서 시정 여부를 정하는 편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위반 유형 확인 - 시정명령서에 적힌 행위가 건축·용도변경인지, 형질변경 등인지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 허가·신고 구분 - 그 행위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봅니다. 허가대상이면 금액이 2배입니다.
  • 계고 기한 기록 - 계고서 수령일과 이행 기한을 적어 둡니다. 기한 안 시정이 부과를 막습니다.
  • 가중·감경 사유 정리 - 영리 목적인지, 영농 생계형인지 자료를 모읍니다. 50% 범위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과처분 검토 - 부과서에 적힌 금액·사유·불복방법을 확인합니다. 산정 착오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행위인지나 소유권이 바뀐 뒤의 부과인지가 문제 되면 허가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받은 분들은 대개 벌금처럼 한 번 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까지 계속 부과되므로, 버티는 동안 금액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고서를 받은 날과 이행 기한, 실제로 시정한 날을 사진과 함께 남겨야 합니다. 기한 안에 원상복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새로운 부과를 막을 수 있고, 부과 뒤에도 시정 시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허가·신고 구분, 가중 사유의 존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영농 생계형 사정을 보여 주는 농지원부나 작목 기록이 있어야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행위의 유형과 허가·신고 구분을 먼저 확정한 뒤 산정 금액과 가중·감경 사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건축물대장·위반 부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신고대상 구분·이행강제금 산정의 적정성·가중과 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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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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