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민등록증까지 받았는데 성인이 되자 국적이 없다는 판정,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행정청이 미성년 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내줘 국민으로 대해 왔다면 성인이 된 뒤 받은 국적비보유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한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도 유지되고, 부모의 과실을 자녀 본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정서를 받은 날과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기록의 변동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적비보유 판정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판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부모가 국적 취득 안내를 받고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과실이 곧바로 자녀 본인의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몇 년 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자 관청은 출생신고가 정정 대상이라며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고, 출입국 당국은 부모에게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B씨는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받고 한국인으로 자랐는데, 성인이 된 뒤 2025년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하자 법무부장관이 국적비보유 판정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생 후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
부모 혼인 후
가족관계등록부 말소
미성년 기간
부모에게 국적 취득 안내
17세
주민등록증 발급
성인 후
국적보유판정 신청·비보유 판정
국적 판정은 무엇이고 누가 하나요?
국적 판정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뒤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정 결과 국적이 없다고 하면 그 판정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정을 다투는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행정청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은 것도 국적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은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됐거나 부모에게 국적 취득 안내가 있었더라도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한 그 견해표명도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요건 | 판결의 판단 |
|---|---|
| 공적 견해표명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부여 |
| 본인 귀책사유 없음 | 안내는 부모에게만, 본인은 정당 신뢰 |
| 신뢰에 따른 행위 | 미성년 때 국적 취득 절차 안 밟음 |
| 반하는 처분·이익 침해 | 간이 취득 기회 상실, 생활 기초 흔들림 |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처리를 믿고 기한 안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반려처분을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형식적 권한분장보다 담당자의 지위,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보고 실질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안내를 받고도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자녀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판결은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녀 본인에게 안내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자녀가 국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받은 자녀는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믿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 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판결은 부모가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결과를 귀책사유 없는 자녀에게 돌리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떤 국적 취득 방법이 막히나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과 부모 귀화에 따른 수반 취득은 「민법」상 미성년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외국인은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사람에게 인정되는 특별귀화를 거쳐야 하는데, 판결은 특별귀화가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달려 있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불이익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판정을 적법하다고 본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뢰보호 원칙의 법리를 밝혔고, 판정의 최종 취소 여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국적비보유 판정 대응 순서
- 판정일 확인 - 판정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취소소송 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주민등록 이력 확보 - 주민등록번호 부여일과 주민등록증 발급일을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를 보여 줍니다.
- 등록부 변동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말소 일자와 사유를 모읍니다. 행정청 판단이 바뀐 경위가 드러납니다.
- 안내 대상 확인 - 국적 취득 안내문이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에게 간 자료가 없으면 귀책사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대체 경로 검토 - 특별귀화 신청 가능성과 체류 자격 문제를 함께 봅니다. 소송과 별도로 신분 공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직접 국적 취득 안내를 받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한 기록이 있으면 신뢰의 정당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 판정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적비보유 판정을 받은 분들은 「부모가 서류를 안 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특별귀화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오랫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증까지 내줬다면, 판정 자체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과실과 자녀의 귀책사유를 나눠서 보았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출생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부여일, 가족관계등록부 말소일, 출입국 당국의 안내문 발송일과 수신인, 주민등록증 발급일, 판정서 수령일을 서류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부모에게만 갔는지 본인에게도 갔는지가 귀책사유 판단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공적 견해표명이 계속 유지됐다는 사실과 본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체류 자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서류로 특별귀화나 체류 관련 신청을 함께 준비해 두면 신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출입국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적 견해표명과 본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3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던 식당 위반으로 이제 와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공무원이 괜찮다 했는데 철거명령은 적법한가요?
- 공표된 지침대로 요건을 갖췄는데 나만 승인이 거부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국적법 제2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 민법 제912조 제1항
- 국적법 제3조 제1항·제1항 제1호
- 국적법 제8조 제1항·제2항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