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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경쟁 업체가 받은 허가를 뒤늦게 알았는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허가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면 되고,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와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처분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허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을 본 날, 고시나 소문으로 들은 날처럼 처음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세십시오.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제3자라고 해서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한 구역에 한 업체만 허가가 나는 사업에 2025년 2월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2025년 3월 경쟁 업체 E사에 먼저 허가를 내주고 D씨 신청은 반려했습니다. D씨는 E사가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2025년 12월 E사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야 허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난 2026년 1월에 D씨는 E사 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18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두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현행법은 처분청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처분을 통지할 일반적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흔하고, 이 점이 180일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허가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기간 안에 처분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됩니다. 경쟁 업체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업계에 공지됐거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았거나, 경쟁 업체가 영업을 시작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 사실을 안 뒤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180일 기간을 넘긴 것을 구제할 뿐, 안 날부터 90일 기간까지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D씨는 2025년 12월 공사를 보고 알았으므로 그날부터 90일 안인 2026년 1월 청구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사례 D씨의 청구기간 계산
  1. 2025년 3월

    경쟁 업체 허가(처분이 있었던 날)

  2. 2025년 9월

    허가일부터 180일 경과, 정당한 사유로 예외

  3. 2025년 12월

    공사를 보고 허가 사실을 앎

  4.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마감

단순 예시 계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 대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일반 허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1년 기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제3자가 청구하려면 그 허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합니다. 한 구역에 한 업체만 허가가 나는 구조에서 경쟁 신청자는 경쟁 업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 업체 허가 다툼 대응 순서

  • 안 날 특정 - 허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90일이 청구 마감입니다.
  • 처분 정보 확인 - 처분청에 허가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와 청구기간을 묻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 고시·공지가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180일 경과를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 청구서 제출 - 피청구인은 허가를 내준 행정청으로 적습니다. 처분 상대방에게는 피청구인이 청구 사실을 알립니다.
  • 내 신청 반려 함께 다툼 - 내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도 따로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두 처분을 함께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가 고시·공고되었거나 의견 청취 절차에 참여했던 경우라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쟁 사업자 허가를 다투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쟁 업체 허가를 다투려는 분들은 「허가가 난 지 반년이 지나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몰랐으니 언제든 다툴 수 있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180일은 넘길 수 있어도 안 날부터 90일은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 날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사 현장 사진의 촬영일, 지인에게서 들은 날짜가 남은 문자, 처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같은 자료가 안 날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처분청은 더 이른 날짜에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날짜는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소송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므로, 안 날에 관한 기록이 부족하면 허가의 위법을 따지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쟁 사업자에게 내준 인허가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사실을 안 날과 경위를 먼저 확정해 청구기간 다툼을 막은 뒤 허가의 위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허가 신청서와 반려 통지서·경쟁 업체 허가 사실을 안 경위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문자·관련 고시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기산점·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청구인적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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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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