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사,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교원의 성추행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두48684 판결이 본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과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현행 감경 제한과 소청심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해임 등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후임자 발령이 가능해지고 다툴 길도 좁아집니다.
네,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해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그 기준대로 한 처분을 섣불리 위법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표창 공적이 있어도 성 관련 비위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상 참작만으로 다투기보다 비위 사실과 고의 여부, 징계 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교사는 중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6. 4. 회식 뒤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2026. 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9.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교사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해임은 지나친 것 아닌지, 표창으로 감경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5년간 근무한 초등학교 교감이 2017. 9. 새벽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기사의 가슴 부위를 만져 기소유예를 받았고, 교육감은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만취 상태의 우발적 행위, 피해자와의 합의, 대통령 표창과 동료들의 탄원을 들어 해임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행위가 고의 있는 성폭력이어서 기준대로라면 파면인데 해임으로 낮추어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교원에게는 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교원은 직무 밖에서도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품위손상행위인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회경험이 많다는 사정을 들어 비위가 가볍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단에 복귀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저울질했습니다. 성 관련이 아닌 품위 문제는 「기혼 동료 교사와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를 해임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징계양정 기준과 감경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행 기준도 판결 당시와 같이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 이상입니다. 비위가 약해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 기준이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되면 훈장, 표창 등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시효는 10년이어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감경 금지 규정이 적어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했으므로,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비위 정도·과실 | 성폭력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
|---|---|---|
| 심하고 고의 | 파면 | 파면 |
| 심하고 중과실, 약하고 고의 (핵심 행) | 파면 | 파면 |
|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중과실 | 파면-해임 | 파면 |
| 약하고 경과실 | 해임 | 파면-해임 |
출처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마목·바목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징계 사유가 성 관련 비위인가요?
표창 감경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비위 정도와 고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수사 단계에서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했나요?
징계의결서의 사실이 수사기록과 같은지 대조하고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나요?
출석 통지와 회의 경과를 확인해 절차상 흠을 소청 사유로 정리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처분을 안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원 성 비위 징계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수사기록과 기소유예 결정서로 인정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비위 정도와 고의 검토 - 행위 경위와 태양을 보아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 절차 점검 -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진술 기회 등 절차상 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정된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고의 여부, 징계 절차의 흠 유무에 따라 처분을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 사건의 소청심사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원 성 비위 징계에서 정상 참작 자료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감경 규정이 막혀 있고, 대법원도 합의와 탄원, 오랜 공적을 들어 해임을 뒤집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툴 여지는 징계양정 표의 칸을 가르는 비위 정도와 고의, 그리고 인정된 사실의 범위에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서와 수사기록에 적힌 행위가 징계의결서에 그대로 옮겨졌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면 징계 절차에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형사 절차 초기부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진술해야 합니다. 소청 기한 30일은 짧으니 의결 통보를 받으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과 공무원의 징계 사건에서 소청심사 청구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과 징계의결서를 대조해 다툴 쟁점을 가립니다.
- 교원 해임·파면 소청심사
- 징계처분 취소소송
- 성 비위 형사 사건과 징계 동시 대응
-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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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2항·제2항 제4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같은 규칙 별표 제7호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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