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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임기 끝난 사립학교 교장의 교사 임용을 거부하면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정관에 따라 교사 임용을 희망했는데 학교법인이 거부했다면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43405 판결은 이런 원로교사 임용 거부가 교원지위법상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거부가 부당해도 소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학교법인이 반드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대 자체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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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20년 넘게 근무한 뒤 교감을 거쳐 2018년 교장이 됐고, 중임을 거쳐 2026. 2. 28. 임기가 끝났습니다. 정년까지는 몇 년이 남아 교사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학교법인에 신청했습니다. 학교법인 정관에는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임용 안건을 부결했고, 학교법인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직 처리된다고만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학교 원로교사 임용 거부도 소청심사 대상인가요?

네, 소청심사 대상입니다.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정관에 따라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했는데 학교법인이 임용을 거부했다면, 이는 교원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그런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국공립학교에는 임기가 끝난 교장이 희망하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가 있고, 이 학교법인 정관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관이 반드시 임용하라고 정하지 않았더라도, 교장으로서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합리적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맞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도 근거가 됐습니다.

학교법인은 어떤 기준으로 원로교사 임용을 판단해야 하나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을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렇게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회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교장에게 거부 사유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낼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거부를 취소했고,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학교법인이 수업 능력 평가 자료나 건강상 사유를 근거로 들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줬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이기면 학교법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이 나오면 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원로교사 임용 거부 소청 절차 기한
  1. 통보를 안 날부터 30일

    소청심사 청구

  2. 접수일부터 60일

    위원회 결정(30일 연장 가능)

  3.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학교법인 구제조치

  4.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행정소송 제기 기한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나 학교법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소송이 없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이 사건도 학교법인이 소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입니다.

원로교사 임용 거부 대응 순서

  • 통보일 기록 - 임용 거부나 퇴직 처리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을 남깁니다. 소청 청구 30일의 기산점입니다.
  • 정관 확인 - 학교법인 정관에 원로교사 임용 조항이 있는지와 그 문언을 확인합니다. 소청 대상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심사 과정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서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이 논의됐는지 봅니다. 논의가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자격 자료 정리 - 교사자격증, 최근 수업·평가 기록, 건강검진 결과를 모읍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소청 청구와 후속 대응 - 30일 안에 청구하고, 결정 뒤 학교법인의 구제조치와 행정소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정서 송달일부터 다시 30일이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원로교사 조항이 없거나 이사회가 구체적 결격사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에는 정관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의 소청심사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기를 마친 교장들은 학교법인이 「다시 임용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 그대로 퇴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의무가 없더라도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대가 보호되므로 거부 자체를 소청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용 의무의 유무보다 심사 과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절차의 흔적입니다. 임용 희망서를 낸 날짜, 이사회 개최일과 회의록, 거부 통보서의 날짜와 문구, 학교법인이 사유나 자료 제출 기회를 줬는지를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거부 통보가 「임기만료 퇴직」이라는 짧은 문장뿐이라면 그 문구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청심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도 같은 쟁점으로 다시 쓰입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학교법인이 30일 안에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을 다투는 근거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 조항과 이사회 심사 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소청 대상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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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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