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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헌 결정이 난 처벌조항에 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이라도 다른 사건에서 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다시 제청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조항은 여러 차례 합헌 결정 뒤에도 법원의 제청과 헌법소원이 이어져 2015년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은 종전 결정 이후 달라진 사회 사정이나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청서에 담으십시오.

기한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합헌 선례가 있는 조항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합헌 선례가 있다고 위헌 주장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조항이 몇 차례 합헌을 거쳐 위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한 처벌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6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청신청을 준비하던 중, 헌법재판소가 몇 년 전 같은 조항을 이미 합헌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미 합헌으로 정리된 조항이라 신청해도 소용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헌 결정이 난 법률도 다시 위헌제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고,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막지 않습니다. 합헌 결정에는 위헌결정과 같은 기속력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은 이미 합헌 결정을 받은 간통죄 조항에 대해 여러 법원이 다시 제청한 사건을 본안 판단했습니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선례를 바꾸려면 재판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종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도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청을 신청할 때에는 종전 결정 이후 사회 인식, 외국 입법례, 처벌 실태처럼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판례 변경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위헌으로 바뀐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간통죄 조항은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결정은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의식의 변화와 형벌의 실효성 저하를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법원의 직권 제청과 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간통죄 조항의 합헌에서 위헌까지
  1. 2001. 10. 25.

    2000헌바60 합헌

  2. 2008. 10. 30.

    2007헌가17 합헌(위헌의견 다수, 정족수 미달)

  3. 2015. 2. 26.

    2009헌바17 위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합헌 결정이 반복됐더라도 마지막 위헌결정이 그 조항의 운명을 정합니다.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바뀌면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의 행위만 소급효를 받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같은 소송에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사유를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

합헌 선례 있는 조항 다툼 대응 순서

  • 선례 확인 - 해당 조항의 종전 결정 번호와 선고일, 재판관 의견 분포를 확인합니다. 위헌의견이 몇 명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달라진 사정 정리 - 종전 결정 이후 사회 인식, 처벌 통계, 외국 입법 변화를 자료로 모읍니다. 판례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 제청신청서 작성 - 재판의 전제성과 위헌 사유를 조·항까지 특정해 적습니다. 같은 사유로 재신청은 막히므로 처음에 충분히 담습니다.
  • 기각 시 헌법소원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재판은 계속되므로 본안 대응도 함께 합니다.
  • 소급효 검토 - 위헌결정이 나면 마지막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 행위인지 확인해 재심이나 공소기각 주장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결정이 한정합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변형결정이었다면 결정 주문과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헌 선례가 있는 조항을 다투려는 피고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끝낸 문제」라며 포기하기 쉽습니다. 합헌 결정에는 위헌결정 같은 기속력 규정이 없어 같은 조항도 다시 심판받을 수 있고, 간통죄 조항처럼 결국 위헌으로 바뀐 예도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다툼에서 쌓아야 할 기록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종전 결정의 선고일과 재판관 의견 분포, 그 이후의 처벌 통계와 여론조사, 국회 개정 논의 기록이 날짜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행위 시점과 마지막 합헌 결정일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판례 변경을 검토할 때 판단 자료가 되고, 위헌결정이 나온 뒤에는 소급효가 미치는지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행위가 마지막 합헌 결정일 이전이면 소급효를 받지 못하므로 날짜 대조가 결과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결정의 의견 분포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제청신청과 본안 변론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종전 헌법재판소 결정문·관련 통계나 개정 논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판의 전제성·판례 변경 가능성·위헌결정 시 소급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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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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