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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처분은 취소되고 재판도 다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침해 원인인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고,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는 법원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하고, 위헌법률 소원이 인용되면 확정 사건의 재심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의 헌법소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위헌법률 소원이 인용되어 관련 소송이 이미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기간은 민사·형사 등 사건 성격에 따라 해당 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인용결정 송달일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인용결정을 받은 뒤 처분청에 따로 취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처분청이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라며 그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D씨는 인용결정이 나오면 판결이 바로 없어지는지, 처분청이 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지, 다른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어떤 내용으로 나오나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인 공권력 행사·불행사를 특정해 주문에 적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합니다.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 유형별 효과(2026. 10. 4. 기준)
공권력 행사
인용결정 내용: 취소 또는 위헌확인
후속 절차: 처분청 기속
공권력 불행사
인용결정 내용: 위헌확인
후속 절차: 새로운 처분
법원 재판
인용결정 내용: 재판 취소
후속 절차: 법원이 다시 재판
위헌 법률 근거
인용결정 내용: 법률 위헌 선고
후속 절차: 결정일부터 효력 상실
위헌법률 소원
인용결정 내용: 위헌 결정
후속 절차: 확정 사건 재심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제8항

침해행위가 이미 끝나 취소할 대상이 없으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임을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은 이미 끝난 접견 참여 행위를 취소하는 대신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그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도 함께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인용결정으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부 허용했고, 침해 원인이 법원 재판이면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한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청구해 계속 중인 사건에는 재판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권력 불행사나 위헌 법률이 원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불행사가 위헌으로 확인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신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처럼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인용결정 뒤 다시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것이면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소원 인용 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주문에 특정된 기본권과 공권력 행사를 확인합니다. 취소인지 위헌확인인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 처분청 통지 - 인용결정 사본을 처분청에 보내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처분청은 결정에 기속됩니다.
  • 재판 재진행 - 법원 재판이 취소됐다면 다시 열리는 재판에 대비합니다.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합니다.
  • 재심 청구 - 위헌법률 소원이 인용되고 관련 소송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소송법 기간을 지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위헌인 공권력 행사로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 소송을 따로 검토합니다. 헌법소원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확정판결의 재심이나 다시 열리는 재판의 범위처럼 결정문의 주문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원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과 행정처분 후속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원상회복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결정 주문이 취소인지 위헌확인인지, 법원 재판 취소인지에 따라 처분청의 새 처분, 법원의 재재판, 재심 청구 같은 후속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용결정 송달일, 처분청에 결정문을 보낸 날, 처분청의 회신일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심은 준용되는 소송법의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송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처분청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기속력 위반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위헌인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때 위법성과 손해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과 행정처분 후속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주문의 유형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재심·새 처분 요구·국가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문·원처분서나 원판결문·결정 송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주문의 효력 범위와 재심 가능 여부·처분청 후속 조치 요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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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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