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결과가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뉘던데 각각 무슨 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각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을 판단했지만 기본권 침해나 위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며, 인용은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유와 인용결정의 주문 내용,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결정문의 주문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정문을 받았다면 주문과 함께 이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먼저 읽으십시오. 각하라면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 기각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문제를 다른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구청의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같은 시기 다른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지인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졌다는 것은 알지만 각하와 기각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다툴 길이 있는지, 인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하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각하결정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때 내려집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변호사인 대리인 없이 청구했거나, 그 밖에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각하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재판관 3명 전원 일치로 나올 수도 있고, 전원재판부 심리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각결정은 인용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각결정은 청구가 적법해 본안을 판단했지만 기본권 침해나 위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판관 다수가 위헌이라고 보더라도 6명에 이르지 못하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 유형 | 의미 | 정족수 |
|---|---|---|
| 각하 | 청구가 부적법해 본안 판단 없음 | 지정재판부는 3명 전원 일치 |
| 기각 | 본안 판단 결과 침해 인정 안 됨 | 인용 정족수 미달 포함 |
| 인용 | 청구가 받아들여짐 |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
- 각하
- 의미: 청구가 부적법해 본안 판단 없음
- 정족수: 지정재판부는 3명 전원 일치
- 기각
- 의미: 본안 판단 결과 침해 인정 안 됨
- 정족수: 인용 정족수 미달 포함
- 인용
- 의미: 청구가 받아들여짐
- 정족수: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72조 제3항, 제75조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그 밖의 결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인용결정이 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는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그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으로 확인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한 것이면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 조항도 위헌이라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항 하나 때문에 법률 전체가 위헌이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조항의 위헌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헌법소원 결정 대응 순서
- 주문 유형 확인 - 결정문 주문이 각하, 기각, 인용 중 무엇인지 봅니다.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 각하 사유 확인 - 각하라면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었는지 봅니다. 청구기간이 남았으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기각 이유 검토 - 기각이라면 재판관 의견 분포와 판단 기준을 봅니다. 다른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인용 후 후속 절차 - 인용이라면 재심, 새로운 처분 요구, 손해배상 같은 후속 절차를 정합니다. 기간이 있는 절차부터 챙깁니다.
- 결정문 보관 - 결정서 정본과 송달일을 보관합니다. 재심이나 후속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처럼 변형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결정문 주문과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결정 이후의 재심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 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각하든 기각이든 진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각하는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어서 요건을 갖춰 다시 청구하거나 다른 절차로 갈 여지가 남고, 기각은 본안 판단이 끝난 것이어서 같은 주장으로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과 각하 사유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됐다면 언제가 기산일이었는지, 보충성 때문이라면 어떤 구제절차를 거쳐야 했는지를 결정 이유에서 찾아 정리해야 다음 절차의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용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서 정본과 송달일이 재심 청구나 새로운 처분 요구, 국가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정 후 행정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다시 부작위를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과 그 결정 이후의 행정소송·재심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주문과 각하·기각 이유를 먼저 분석한 뒤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서·심판청구서·관련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 유형의 의미·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후속 조치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