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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민사 판결에 상대방이 재판소원을 냈다는데 강제집행을 계속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소원은 청구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인용결정으로 재판을 취소해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냈는지, 가처분이 신청 단계인지 결정 단계인지 확인하고, 심판회부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기한

상대방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만 재판소원을 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와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부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를 낼 준비를 바로 시작합니다.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되어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 소송에서 이긴 쪽이 「상대방이 재판소원을 냈으니 집행을 멈추라」는 말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소원은 세 가지 좁은 사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고,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재판의 효력을 멈추거나, 결국 재판을 취소하면 집행 계획이 달라지므로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해 둡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C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2억원 소송에서 이겼고, C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2026. 7. 16. 확정되었습니다. B씨가 C사 예금을 압류하려고 준비하던 중 C사는 2026. 8. 10. 재판소원을 냈고, B씨는 2026. 9. 21.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C사 측은 가처분도 신청했으니 집행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지금 강제집행을 계속해도 되는지, 재판소원 절차에 자신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재판소원을 내면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재판소원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춘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확정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을 하거나 인용결정으로 재판을 취소하기 전까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또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세 사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청구가 이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거나 30일을 넘겨 들어왔다면 재판관 3명으로 된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재판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낼 수 있고 청구서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런 형식을 갖췄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에서 심판 대상은 법원 재판이므로,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그 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을 신청만 한 단계에서는 결정이 아직 없으므로 판결의 효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상대방 재판소원, 집행을 계속해도 되는지
  1. 1

    상대방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각하 대상: 집행 계속, 각하 여부 확인
  2. 2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나요?

    • 예(불리)결과 정지 대상 확인 후 집행 일시 중단 검토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이미 추심이나 배당까지 마쳤나요?

    • 예(중립)결과 재판 취소에 대비해 정산 위험 점검
    • 아니요(중립)결과 판결 효력 유지: 압류 유지, 추심 시기 판단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71조의2, 제75조 제4항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가처분이 신청인지 결정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정지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이미 압류해 둔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지 집행법원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 가처분 조항은 2026. 3. 12. 개정 때 새로 생겼고, 개정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던 헌법소원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재판소원 절차에서 이긴 쪽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면 헌법재판소장은 해당 재판의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알리고 청구서 등본을 보냅니다.

재판소원 단계별로 승소 당사자가 확인할 것
단계기간·통지승소 당사자가 볼 것
청구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청구일과 30일 경과 여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청구 후 30일 지나면 회부 간주각하인지 회부인지
심판회부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의견서 준비 시작
가처분 (핵심 행)결정이 있어야 효력 정지신청과 결정 구분
종국결정접수일부터 180일 안 선고인용 시 재판 취소 후 다시 재판

가처분은 결정이 있어야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신청만으로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71조의2,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2항

의견서에는 청구서가 주장하는 사유가 세 가지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청구기간 30일 준수 여부, 원심 절차가 적법했다는 점을 판결서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헌법소원심판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이 함께 준용되므로, 의견서에 그치지 않고 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인용결정으로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법원 재판이면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 다시 한 재판에서 결론이 바뀌면, 앞선 판결로 집행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부 뒤에는 집행을 서두를지, 압류만 유지하고 추심은 결정을 기다릴지 비교해 정합니다.

추심까지 마쳤는데 다시 한 재판에서 인정 금액이 줄면, 줄어든 부분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만 해 둔 단계라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집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승소 당사자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판결 확정일과 상대방의 청구일을 맞춰 30일을 넘겼는지 봅니다.
  • 통지 확인 -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는지, 가처분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하결정은 청구인 쪽에 통지되므로 진행 상황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집행 점검 - 가처분 결정 전이면 압류 등 보전 조치를 유지하고, 추심 시기는 따로 판단합니다.
  • 의견서 제출 - 청구 사유가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재판 취소 대비 - 인용되면 다시 진행될 재판에 대비해 원심 기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 사유와 가처분 결정 여부,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소원 사건의 의견서 작성과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재판소원을 냈나요?

    청구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 대상이므로 각하 여부를 확인하며 집행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2호

  2.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문을 보여 주었나요?

    정지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집행 절차를 일시 중단할지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3.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나요?

    청구 사유가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2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0조 제2항

  4. 이미 상대방 재산을 추심하거나 배당받았나요?

    재판이 취소될 경우의 정산 문제를 미리 점검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실무상 착안점

재판소원 소식을 들은 승소 당사자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은 집행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내용증명이나 연락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말과 가처분 결정이 났다는 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결정문 사본을 받아 보기 전에는 집행 일정을 바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소원은 청구 사유가 셋으로 좁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도 거칩니다. 그래서 회부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대개 따로 할 일이 많지 않지만, 회부 통지를 받은 뒤에는 원심 기록을 다시 펼쳐 상대방이 문제 삼는 절차와 법령 적용이 실제로 어땠는지 정리해 두어야 의견서를 제때 낼 수 있습니다.

집행 방식도 단계별로 나눠 봅니다. 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효과가 크고 되돌리기 쉬운 반면, 추심과 배당을 마친 뒤 재판이 취소되면 정산 다툼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행정 판결의 확정 이후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2026년 도입된 재판소원 절차에서 청구 사유와 기간을 검토해 의견서를 정리합니다.

  • 재판소원 의견서 작성
  • 확정판결 강제집행
  • 헌법재판소 가처분 대응
  • 재판 취소 후 재심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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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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