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확정된 법원 판결도 이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2026년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도 정해진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헌법소원의 90일 기간과 다르므로 확정일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낸 증거 신청이 이유 없이 판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A씨는,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제 낼 수 있나요?

확정된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고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확정된 재판으로 한정하고, 다음 경우에만 청구를 허용합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2026. 10. 4. 기준)
대상
내용: 확정된 법원 재판
사유 1
내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사유 2
내용: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사유 3
내용: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기간
내용: 확정일부터 30일
대리인
내용: 변호사 선임 필요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적법절차 위반 -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명백한 위헌·위법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인정이 잘못됐다거나 증거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 재판을 왜 다툴 수 없었나요?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빼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등 결정은 이 조항이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한도에서는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안 당시에는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예외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넓혀 명문화하고, 절차 위반과 명백한 위헌·위법을 사유로 더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가 곧바로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새로 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판소원 진행 흐름
  1. 1

    판결 확정

    확정일부터 30일 계산 시작

  2. 2

    청구·가처분 신청

    변호사 대리인 선임

  3. 3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사유 불해당 명백 시 각하

  4. 4

    전원재판부 결정

    인용 시 재판 취소

  5. 5

    법원 재재판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

결정이 나기 전에 판결의 집행이 걱정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이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재판소원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문 송달일과 상고기각 등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사유 대조 -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지, 절차를 어겼는지, 위반이 명백한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세 사유 밖이면 청구 실익이 없습니다.
  • 침해 기본권 특정 - 재판청구권·재산권 등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한 불만은 각하 사유가 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 가처분 검토 -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 전 손해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사유가 함께 있거나 확정 전 다른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면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형사 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소원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에 패소한 분들의 문의가 늘었지만, 새 제도는 「네 번째 심급」이 아닙니다.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대한 불만은 세 가지 사유에 들어가기 어렵고,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걸러지는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간입니다. 확정일부터 30일은 짧고, 판결문을 받은 날과 확정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 판결문 송달일, 대리인 선임 신청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기간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도 중요합니다. 증거 신청서와 그에 대한 법원의 처리, 변론조서의 기재가 남아 있어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없이 기억으로 쓴 청구서는 사유 해당성 단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형사 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재판소원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송기록으로 먼저 대조하고 기간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상고기각 판결 송달 기록·변론조서와 증거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판소원 사유 해당 여부·청구기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