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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접수 후 180일이 지났는데 결정이 안 나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소원 접수 후 18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고 그 지연을 따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180일 심판기간을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이 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건번호와 함께 심판회부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었다면,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사건 검색에서 회부 여부를 확인하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연을 이유로 새로 헌법소원을 내거나 같은 진정서를 반복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18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정한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심판에 회부됐지만 2026. 9.이 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헌법재판소법에 180일 안에 결정하라고 적혀 있는데 1년 반이 넘었으니 법 위반이 아니냐며, 지연 자체를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80일 심판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규정으로 봅니다. 180일은 모든 사건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기간을 넘겼을 때의 제재 규정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결정 지연을 따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2007헌마732 사건의 청구인도 선행 헌법소원이 180일을 넘겨 지연되자 제38조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며 다투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일정한 기간을 강제하면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180일을 넘기는 것을 부당한 지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이 사건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다면 보충서면으로 쟁점을 정리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급박한 피해가 있으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를 받은 때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다음 시험 접수가 다가오는 경우라면 효력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헌법소원 접수 후 진행 흐름
  1. 청구일

    사건 접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2. 청구 후 30일

    각하결정 없으면 심판회부 간주

  3. 접수 후 180일

    선고 지침 기간(훈시규정)

  4. 심리 중

    보충서면, 필요하면 가처분 신청

  5. 종국결정

    인용·기각·각하 통지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제71조의2, 제72조 제4항

재판관이 비어 있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빼고 계산합니다.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시기가 있었다면 180일 계산에서 그 기간이 빠집니다.

헌법소원 결정 지연 대응 순서

  • 사건 단계 확인 - 사건번호로 지정재판부 단계인지 전원재판부 회부 단계인지 봅니다. 청구 후 30일 안에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 지연 사유 점검 - 재판관 궐위 기간이 있었는지, 병합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서 빠집니다.
  • 보충서면 제출 - 청구 후 바뀐 사정이나 새 자료가 있으면 대리인 명의로 보충서면을 냅니다. 쟁점이 정리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결정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사정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피해의 급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결정 후 대응 준비 - 인용·기각·각하 결과별로 후속 절차를 미리 정해 둡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판 대상 처분의 효력이 곧 끝나거나 시험·선거 일정처럼 시점이 정해진 사안은 가처분 필요성을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법에 180일이라고 적혀 있으니 그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심판에 회부된 사건 상당수가 이 기간을 넘기고,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봅니다. 기간 경과 자체로는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남길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청구일과 심판회부일, 보충서면을 낸 날, 심판 대상 처분으로 실제 피해가 생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 접수일이나 영업 개시일처럼 날짜가 정해진 불이익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정 이후 인용되었다면 후속 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각되었다면 다른 구제절차를 선택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심리가 길어질 때 보충서면과 가처분 신청으로 쟁점과 피해의 급박성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사건 접수증명·심판회부 통지서·피해 발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현재 심리 단계·가처분 필요성·보충서면 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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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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