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을 내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지정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청구기간과 변호사 선임을 지켰는지 같은 적법 요건만 심사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재판관 3명이 전원 일치로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 후 30일 안에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청구서 접수일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났는데 각하 통지가 없다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위헌 이유를 길게 다시 써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계는 형식 요건을 보는 절차여서, 대리인 선임서와 구제절차를 거친 증빙이 갖춰졌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6월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접수 뒤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E씨는 사전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각하되면 다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바로 각하하나요?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변호사 대리인 없이 청구한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 1
청구서 접수
변호사 대리인 선임서와 증빙 첨부
- 2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재판관 3명이 적법 요건 심사
- 3
각하 또는 회부
전원 일치 각하, 30일 지나면 회부 간주
- 4
전원재판부 심리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 5
종국결정
각하·기각·인용, 인용은 6명 이상 찬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가 각하된 대표 예가 헌법재판소 1989. 10. 7. 89헌마203 결정입니다. 집행관의 위법한 강제집행을 다투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내자 각하되었습니다.
변호사 대리인 없이 청구하면 보정 기회를 받더라도 결국 각하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전심사에서 어떻게 보나요?
확정된 재판인지,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급심 판결만 기다리다 확정 후 30일을 넘기면 사유가 있어도 각하됩니다.
전원재판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고,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종국결정은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인정하면 인용으로 나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적지 않으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사전심사 대응 순서
- 요건 점검 - 청구 전에 구제절차, 청구기간, 대리인 선임을 점검합니다. 사전심사 각하 사유가 이 세 가지에 몰려 있습니다.
- 증빙 첨부 - 행정심판 재결서나 판결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접수일 기록 - 청구서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30일이 지나면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 보정 대응 - 보정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면 각하됩니다.
- 본안 준비 - 회부되면 기본권 침해 논증과 자료를 보강합니다.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에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애매하거나 청구기간 기산일이 다툼이 되는 사건은 처분 경위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해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 청구인 상당수는 위헌 논리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청구가 본안 판단 전에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구제절차 미경유, 청구기간 도과, 대리인 미선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나 재판을 안 날,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 판결이 확정된 날,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날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청구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을 지켰다는 증명이 되고, 기간 계산이 다툼이 되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안에 가서도 침해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해 수행해 왔으며, 청구 전 구제절차·청구기간·대리인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청구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청구서 사본·접수증명·행정심판 재결서나 판결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각하 사유 해당 여부와 청구기간 계산·보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89. 10. 7. 89헌마203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