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을 냈는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바로 각하될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소원을 내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하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리인이 없는 등 요건이 빠지면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지정재판부가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청구서를 낸 날과 대리인 선임서 첨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구서 접수일을 기록해 두면 사전심사를 통과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따로 의견서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서와 첨부서류에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여름 구청의 영업장 점검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혼자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몇 주 뒤 대리인 선임과 구제절차 여부를 묻는 보정 안내를 받자, K씨는 이대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되는지, 각하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각하하나요?
다섯 가지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변호사인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각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각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재판부가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합니다.
- 1
심판청구
대리인 선임서 첨부해 청구서 제출
- 2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재판관 3명이 요건 흠결 여부 확인
- 3
각하 또는 회부
전원 일치면 각하, 아니면 회부 결정
- 4
30일 경과
각하결정 없으면 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5
전원재판부 심리
본안 판단 후 인용·기각 또는 각하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제3항·제4항
회부됐다고 해서 인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재판부도 심리 과정에서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면 각하할 수 있고, 본안을 판단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사전심사에서 바로 각하되나요?
2026. 3. 12. 개정 전에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였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이면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되지 않고,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이 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각하 사유 가운데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리인 문제는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청구기간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기간을 지키는 것이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첫 조건입니다.
헌법소원 사전심사 대응 순서
- 구제절차 확인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을 각각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선임서나 선임통지서를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 청구 대상 특정 - 다투려는 공권력 행사나 재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재판이면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접수일 기록 - 청구서 접수일을 기록하고 30일 뒤 회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부되면 본안 준비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제절차가 있는지 애매하거나 법령 자체를 직접 다투는 경우에는 대상 공권력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처음 내는 사람들은 「청구서만 내면 재판관들이 내용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건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구제절차, 청구기간, 대리인 요건으로 걸러지고, 내용 판단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사전심사 통과를 좌우합니다. 공권력 행사를 처음 안 날, 처분서나 통지를 받은 날,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 결정 통지일, 국선대리인 신청일, 청구서 접수일이 증빙과 함께 정리돼 있어야 청구기간 준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전심사에서 각하를 피하는 근거가 되고, 각하되더라도 다른 절차로 넘어갈 때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면 재판서와 확정증명원 발급일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그 전후의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구제절차와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 사전심사 각하 위험을 줄인 뒤 본안 주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청구서·보정 안내문·관련 처분서와 통지를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전심사 각하 사유 해당 여부·청구기간·보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