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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 민원 회신이나 안내문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민원 회신이나 단순 안내문은 대부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낳는 것만 공권력 행사로 봅니다. 지금은 받은 문서가 나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빼앗는 내용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관공서 문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서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면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구청에 건축 민원을 넣었다가 「관련 법령상 처리할 수 없다」는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회신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신은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알려 준 것일 뿐, A씨에게 새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빼앗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근거 법령 자체나 실제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무엇을 말하나요?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소원 대상 여부 예시(2026. 10. 4. 기준)
민원 처리 회신
대상 여부: 대부분 아님
이유: 이미 정해진 내용 확인
법령 내용 옮긴 공고
대상 여부: 아님
이유: 새 법률효과 없음
그대로 시행될 입시요강
대상 여부: 될 수 있음
이유: 사실상 규범작용
확정된 법원 재판
대상 여부: 사유 있으면 됨
이유: 2026. 3. 12. 개정

출처 - 헌법재판소 2022헌마1364, 92헌마68, 2019헌마401 결정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경찰서장의 민원처리 회신이 이미 통지된 내용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문서의 이름보다 그 문서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가 기준입니다.

민원 회신이나 안내문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사실상 규범처럼 작용해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내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가 발표한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고 수험생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공권력 행사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한지,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법령에 확정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알린 공고는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중 가산점 부분이 법령 내용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고가 아니라 근거 법령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원 판결도 이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인가요?

네, 2026. 3. 12. 개정 법 시행 후 청구하는 사건부터는 확정된 법원 재판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의 세 가지입니다. 종전에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헌법소원의 90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헌법소원부터 낼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거부처분·과징금처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먼저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문을 받은 뒤 다툼 절차
  1. 1

    문서 성격 확인

    처분인지 단순 통지인지

  2. 2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이면 먼저 거침

  3. 3

    헌법소원 청구

    다른 구제절차가 없거나 거친 뒤

  4. 4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30일 안에 각하 또는 회부

보충성을 지키지 않은 청구는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봅니다.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 대응 순서

  • 문서 성격 확인 - 받은 문서가 처분·명령인지 안내·회신인지 확인합니다. 새 의무나 불이익이 적혀 있으면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근거 법령 특정 - 문서가 어떤 법령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찾습니다. 문서가 단순 통지라면 그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 다른 구제절차 점검 - 행정심판·행정소송·이의신청 같은 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 대리인 선임 -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문서가 처분인지 단순 통지인지 애매하거나 여러 기관이 얽혀 있으면 문서 원본과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와 그 이후의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관공서 공문 한 장이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문 대부분이 법령 내용을 알리는 통지라서, 공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 각하됩니다. 다퉈야 할 것은 그 공문 뒤에 있는 법령이나 실제 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소원은 대상 선택과 함께 날짜 싸움입니다. 공문을 받은 날, 처분서가 도달한 날, 행정소송 판결을 통지받은 날이 각각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 전자문서 열람 시각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대상이 공권력 행사인지를 다툴 때 문서가 언제 어떤 효력을 가졌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방향을 바꿀 때도 제소기간 계산에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공문을 둘러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처분인지 근거 법령인지 먼저 가린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중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공문·회신·근거 법령 조항·수령일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다른 구제절차 존재·청구기간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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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