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은 어떤 제도이고 회사 이름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회사 같은 법인도 자기 기본권이 침해되면 회사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기각 후 법률을 다투는 헌법소원 두 가지를 둡니다. 지금은 침해된 것이 회사 자신의 권리인지 임직원 개인의 권리인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공권력에 의한 헌법소원은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회사가 청구한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따로 청구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제한처럼 회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회사가 청구인이 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2026년 시행된 고시 때문에 주력 제품의 판매 방식이 막혔습니다. M씨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회사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같은 업종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한꺼번에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공권력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정하고,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두 가지 헌법소원을 둡니다.
| 구분 | 제68조 제1항 | 제68조 제2항 |
|---|---|---|
| 다투는 대상 | 공권력 행사·불행사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
| 전제 |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 위헌제청 신청 기각 |
| 청구기간 |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등 |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
- 다투는 대상
- 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
- 제68조 제2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 전제
- 제68조 제1항: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 제68조 제2항: 위헌제청 신청 기각
- 청구기간
- 제68조 제1항: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등
- 제68조 제2항: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69조
첫째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절차를 어겼거나 위헌·위법이 명백하면 대상이 됩니다.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합니다.
둘째는 재판 중에 근거 법률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입니다. 이 경우 같은 소송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나 단체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자기 기본권이 침해되면 낼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법인도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처럼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면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존엄이나 신체의 자유처럼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은 법인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90헌마56 결정은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위해 또는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체 내부의 분과위원회처럼 독립된 실체가 없는 조직은 청구 능력도 부정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사인인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개인은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응 순서
- 침해 대상 구분 - 회사 권리인지 임직원 개인 권리인지 구분합니다. 청구인이 누구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권력 특정 - 다툴 법령 조항, 처분, 부작위를 특정합니다. 재판이면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제절차 확인 -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 기간 계산 -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구제절차 후 30일 중 적용되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청구서를 냅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영향을 받거나 협회가 회원 업종 전체를 대표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과 개인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규제를 받으면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내거나, 업종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해된 것이 회사 자신의 기본권이면 회사가 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협회는 회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나 규제 통지가 누구 앞으로 왔는지, 영업 제한이 회사 사업에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를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청구 결정 기록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서류는 청구인 적격과 자기관련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처분 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과 개인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된 권리가 누구의 것인지와 다툴 공권력을 먼저 특정한 뒤 청구인 구성과 절차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분서나 규제 통지문·다툴 법령 조문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청구인 적격과 다툴 공권력·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 1991. 6. 3. 90헌마56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