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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대법원 패소 후 국민이 대법원장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를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다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다투려면 지금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2026. 3. 12.부터는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생겼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한쟁의 대신 이 길을 검토한다면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서를 쓰느라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개인은 처음부터 그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이겼지만 2025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결국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법률대로 재판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6년 초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국민도 국가기관이니 대법원이 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라2 결정은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맡는 일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다툼으로 적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누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나 법률로 받은 자기 권한을 다른 기관이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법안 처리 절차를 다투거나, 도와 시가 관할 구역을 다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재판받을 권리 같은 기본권 침해는 권한쟁의가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다룹니다.

권한쟁의심판 종류와 당사자(2026. 10. 4. 기준)
국가기관 상호간
당사자: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당사자: 정부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당사자: 시·도 상호간, 시·군·자치구 상호간 등
국민 개인
당사자: 당사자 아님(각하)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면 헌법소원은 할 수 있나요?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는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사유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용하면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 「판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헌법·법률 조항에 반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2. 전에 확정된 재판이라도 청구기간이 문제되므로, 확정일과 청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이 기각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민사 재심은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뒤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재심사유를 찾지 못하면 같은 주장으로 재심을 반복해도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그 경우 남은 길은 위 재판소원 요건에 맞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불복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대법원 판결 선고일과 재심 기각결정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0일 기간이 여기서 진행됩니다.
  • 권한쟁의 배제 -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 청구인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다른 절차를 고릅니다. 잘못 청구하면 기간만 지납니다.
  • 재판소원 사유 검토 -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지, 절차를 어겼는지, 명백히 위법한지 나눠 봅니다. 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 대리인 선임 - 헌법재판은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선임 없이 청구하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됩니다.
  • 재심사유 재점검 - 증거 위조나 판단 누락처럼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새로 드러났는지 봅니다.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 확정일이 2026. 3. 12. 전후에 걸쳐 있거나 재심 기각결정만 따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검토 흐름
  1. 1

    확정일 확인

    확정증명원으로 30일 기산점 확인

  2. 2

    권한쟁의 배제

    개인은 청구인 아님

  3. 3

    재판소원 사유 검토

    세 가지 사유 중 해당 여부

  4. 4

    대리인 선임 후 청구

    확정일부터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대법원에서 패소한 분들은 헌법재판소에 낼 수 있는 절차를 찾다가 권한쟁의심판에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권한쟁의는 국가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절차라서, 개인이 내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는 사이 다른 절차의 기간이 지나는 일이 더 큰 손해입니다.

2026. 3. 12.부터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생기면서 날짜 기록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판결 송달일, 확정일, 재심 기각결정을 받은 날이 모두 따로 기록되어 있어야 30일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분명해도 각하되므로, 확정일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먼저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 확정일과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재판소원 사유와 재심사유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법원 판결문·재심 기각결정문·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재판소원 사유 해당 여부·새로운 재심사유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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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