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이 기각됐는데 그 결정에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 그 결정을 대상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내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해 왔고, 2025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지금은 결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심을 검토한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니, 결정서 송달일과 사유를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나 이의서를 헌법재판소에 반복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어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10. 주택 관련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2026. 5.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결정 이유가 자기 주장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재판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번에는 그 기각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원안 상담은 이에 관한 결정례가 없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취지의 결정이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도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내린 각하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한 청구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에 끝없는 심급을 둘 수 없다는 점이 바탕에 있습니다. A씨가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다시 청구하면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재판소원 도입으로 달라졌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해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2026. 3. 12.부터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했지만, 그 대상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자신의 결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여 청구하도록 짜여 있어, 처음부터 법원 재판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기각결정에 다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좁게 열려 있습니다. 헌법재판 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고, 헌법재판소는 재심 취지의 청구라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대표적인 재심사유입니다.
| 방법 | 가능 여부 | 비고 |
|---|---|---|
|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불가 | 자기기속력, 각하 |
| 항고·이의신청 | 불가 | 불복 절차 없음 |
| 재판소원(제68조 제3항) | 해당 없음 | 법원 재판만 대상 |
| 재심 | 좁게 가능 |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 필요 |
-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가능 여부: 불가
- 비고: 자기기속력, 각하
- 항고·이의신청
- 가능 여부: 불가
- 비고: 불복 절차 없음
- 재판소원(제68조 제3항)
- 가능 여부: 해당 없음
- 비고: 법원 재판만 대상
- 재심
- 가능 여부: 좁게 가능
- 비고: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 필요
출처 - 헌법재판소 93헌마32·2025헌마932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다만 결정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결론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어떤 주장이 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전혀 판단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헌재 결정 불복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주문과 이유를 읽고 청구인이 낸 주장 목록과 대조합니다. 판단되지 않은 주장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 재심사유 검토 - 빠진 판단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지 봅니다. 결론에 대한 불만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 기간 계산 - 결정서 송달일과 재심사유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기준을 염두에 둡니다.
- 대리인 선임 - 재심 청구도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신청을 검토합니다.
- 다른 경로 점검 - 같은 쟁점이 법원 재판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는지 봅니다. 새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 등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사유가 실제로 있는지와 헌법소원 종류별로 재심이 허용되는지는 결정서와 청구서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청구인들은 그 결정도 공권력이니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관되게 각하해 왔고, 2026년 재판소원 도입도 법원의 재판만 대상으로 합니다. 남은 길은 좁은 재심입니다.
그래서 결정서와 청구서를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청구서와 보충서면에서 낸 주장 목록, 결정서에서 판단된 부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과 판단 누락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재심 청구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 판단되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재심 기간이 문제되면 송달일과 사유를 안 날이 적법성을 가르고, 재심사유가 없다면 같은 쟁점을 다른 재판에서 위헌제청으로 다시 제기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이후에는 결정서와 제출 서면을 대조해 재심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가리고 다른 구제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서·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결정서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재심 기간·다른 재판에서의 위헌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3. 2. 23. 93헌마32 결정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마93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