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은 무엇이고 권리구제형과 위헌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헌법소원은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과 제2항의 위헌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구제형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를 직접 다투고, 위헌소원은 재판 중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법률 조항을 다툽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대상이 처분이나 재판인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헌소원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소원을 내려고 사건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의 기본권 침해도 요건만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구청의 단속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알아보다가, 별도로 진행 중인 과태료 재판에서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O씨는 두 문제를 한꺼번에 헌법소원으로 낼 수 있는지, 제68조 제1항과 제2항 중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언제 내나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냅니다. 행정청의 사실행위, 법령 자체, 검사의 처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연인뿐 아니라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언제 내나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이 기각됐을 때 냅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같은 소송 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형 | 대상 | 청구기간 |
|---|---|---|
| 권리구제형(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구제절차 거친 권리구제형 | 행정소송 등 거친 뒤의 공권력 |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
| 재판소원(제1항·제3항) | 확정된 재판 중 세 가지 사유 | 확정일부터 30일 |
| 위헌소원(제2항) |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법률 조항 |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
- 권리구제형(제1항)
- 대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구제절차 거친 권리구제형
- 대상: 행정소송 등 거친 뒤의 공권력
- 청구기간: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 재판소원(제1항·제3항)
- 대상: 확정된 재판 중 세 가지 사유
- 청구기간: 확정일부터 30일
- 위헌소원(제2항)
- 대상: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법률 조항
- 청구기간: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69조
이 헌법소원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상은 법률 조항에 한정되고, 시행령이나 처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2026. 3. 12.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 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혼자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기간이 촉박하면 신청서부터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헌법소원 유형 선택 순서
- 침해 대상 확인 - 다투려는 것이 처분, 법령, 재판,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유형이 여기서 갈립니다.
- 구제절차 확인 -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기간 계산 - 유형별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90일, 1년, 30일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선임 없이 낸 청구는 각하됩니다.
- 청구서 작성 -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재판이면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거나 시행 후 오래 지나 침해가 나타난 경우에는 청구기간 기산점을 법령과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처음 알아보는 사람들은 「억울하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다투려는 대상에 따라 유형과 기간이 다르고,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부터, 법률 조항은 재판 중 위헌제청부터 거쳐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려면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권력 행사가 있었던 날, 그 사실을 안 날,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 위헌제청 기각 결정 통지일, 재판 확정일이 유형별 청구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기간 준수와 보충성 충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사전심사에서 각하를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용된 뒤에는 재심이나 재처분 요구의 기준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과 그 전제가 되는 행정소송·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투려는 대상에 맞는 유형과 기간을 먼저 정한 뒤 구제절차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련 처분서·판결문·위헌제청 관련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유형 선택·청구기간·먼저 거쳐야 할 구제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