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군 훈련 중 다리를 잃었는데 헌법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막는 헌법 제29조 제2항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 대상인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헌법의 개별 조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상금 지급 여부와 국가배상법 단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 소송 중에 국가배상법 단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 조항을 바꾸려고 헌법소원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법 조항과 보상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야외 훈련에서 장비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 조사와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느낀 A씨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지만, 보상금은 받을 수 있어도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군인의 배상청구를 막는 헌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의 개별 조항은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 제29조 제2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 헌법소원 가능 여부 | 결과 |
|---|---|---|
| 헌법 제29조 제2항 | 대상 아님 | 각하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대상 됨 | 합헌 결정 있음 |
- 헌법 제29조 제2항
- 헌법소원 가능 여부: 대상 아님
- 결과: 각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헌법소원 가능 여부: 대상 됨
- 결과: 합헌 결정 있음
출처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은 위헌심사 대상인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규범 사이에 이념상 우열이 있더라도 어느 헌법 조항이 다른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차등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근본 규정에 어긋나는 헌법 조항은 심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 결론을 바꾼 결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훈련 중 다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헌법에 직접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은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안 이후 바뀐 점도 있습니다. 2025. 1. 7.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것이어서, 공상을 입은 본인의 배상청구까지 열어 준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 조항과 달리 국가배상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재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기각하면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1
국가배상 소송 제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2
위헌제청신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신청
- 3
법원 기각결정
기각결정 통지일을 기록
- 4
헌법소원심판 청구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청구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다만 헌법재판소는 2000헌바38 결정에서 국가배상법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헌법소원보다 단서 적용 요건을 따지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배상청구가 막히나요?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것인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상 신청 결과와 사고 경위 기록이 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군 훈련 부상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군 훈련 부상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보상 신청 확인 -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 다른 법령상 보상을 신청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보상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단서가 적용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확보 - 부대 사고 조사 결과, 진료 기록,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직무 집행 관련성을 다툴 때 쓰입니다.
- 단서 적용 요건 검토 - 신분, 직무 관련성, 보상 수급 가능성을 하나씩 따집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국가배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위헌제청신청 여부 결정 - 국가배상 소송을 내면서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기존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새로운 논거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 30일 기한 관리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 각하되므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 결정이 이미 나왔거나 사고에 민간 업체 장비 결함이 섞여 있으면 결정서와 사고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 사고 피해자들은 헌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헌법을 바꾸는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헌법 조항 자체를 겨냥한 청구는 각하로 끝나고, 실제로 결론이 갈리는 곳은 국가배상법 단서가 정한 요건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고가 직무 집행과 관련됐는지에 따라 배상청구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겨야 할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부대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 보상 신청일과 결정 통지일이 서류로 있어야 합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날도 따로 적어 두어야 30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서 적용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헌법소원에서는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상 결정서가 없으면 법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보상 절차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헌법 조항인지 법률 조항인지부터 가린 뒤 보상 절차와 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대 사고 조사 결과서·진료 기록·보상 신청서와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가배상법 단서 적용 여부·직무 집행 관련성·헌법소원 청구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