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강제입원 조항 헌법소원이 직접성 없다고 각하됐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같은 조항을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걸려 각하되므로, 그대로 다시 내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원안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2016년 헌법불합치결정 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로 바뀌어 지금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하결정문에 적힌 각하 사유와 현재 입원·퇴원 상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금도 입원 중이라면 헌법소원을 다시 준비하기보다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피수용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그 조항이 합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위헌 주장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하는 요건 판단일 뿐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4. 자녀 2명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2024. 8. 퇴원했습니다. A씨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정한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5. 1.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입원이라는 집행행위로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되었습니다. A씨는 그 조항이 꼭 위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하된 헌법소원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낼 수 있나요?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청구인이 같은 법률조항을 같은 이유로 다시 다투면 동일한 사건이 되어 일사부재리에 따라 각하됩니다.
각하 사유가 직접성 부족처럼 청구 방식의 문제였다면, 같은 조항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투는 것으로는 그 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위헌 주장을 이어 가려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강제입원 조항의 위헌성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입원에 대한 법원 절차 안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그 당사자는 30일 안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안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은 인신보호 사건을 맡은 법원의 제청으로 심판대에 올랐고,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입원시키도록 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현행 법률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하며, 진단을 위한 입원은 2주 범위로 제한됩니다. 그 뒤 치료를 위해 입원을 계속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 현행 제43조 |
|---|---|---|
| 신청·동의 | 보호의무자 2명 동의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
| 입원 판단 | 전문의 1명 진단 | 진단입원 후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이상 일치 소견 |
| 최초 입원 기간 | 6개월 | 3개월 이내 |
- 신청·동의
-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 2명 동의
- 현행 제43조: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 입원 판단
-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전문의 1명 진단
- 현행 제43조: 진단입원 후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이상 일치 소견
- 최초 입원 기간
-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6개월
- 현행 제43조: 3개월 이내
출처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헌법재판소 2014헌가9 결정
입원 기간은 처음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연장할 때마다 다시 심사를 거칩니다. 입원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헌 주장보다 개별 입원의 위법을 다투는 편이 빠릅니다.
강제입원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각하 사유 확인 - 각하결정문에서 직접성, 청구기간 등 어떤 요건이 문제였는지 봅니다. 같은 흠을 그대로 두고 다시 청구하면 일사부재리로 각하됩니다.
- 현재 상태 정리 - 지금 입원 중인지, 퇴원했는지, 다시 입원될 위험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입원 중이면 인신보호 구제청구가 먼저입니다.
- 입원 절차 점검 - 보호의무자 신청서, 전문의 진단서, 2주 진단입원 뒤 두 전문의 소견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졌다면 입원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에서 제청신청 - 인신보호 사건 등에서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위법한 입원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이나 보호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입원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당시의 법률이 무엇이었는지와 입원 서류에 빠진 절차가 있는지는 진료기록과 입원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인신보호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이 각하되면 청구인들은 같은 청구서를 조금 고쳐 다시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을 같은 이유로 다투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각하됩니다. 실제로 강제입원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것도 개인의 법률 헌법소원이 아니라 인신보호 사건을 맡은 법원의 제청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입원 과정의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입원 신청서에 서명한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 진단입원을 시작한 날과 끝난 날, 계속입원을 결정한 두 전문의의 소속 기관,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에서 수용의 위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그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재판의 전제성을 보여 줍니다. 위법한 입원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각하된 사건은 각하 사유를 먼저 분석해 같은 흠이 반복되지 않는 법원 절차와 제청신청 경로로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각하결정문·입원 신청서와 전문의 진단서·입원 및 퇴원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청구 가능성·입원 절차의 위법 여부·법원 절차를 통한 위헌 주장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인신보호법 제3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가9 결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4항·제5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