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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한정위헌결정 뒤 합헌으로 남은 해석 부분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위헌이라고 선언된 해석 부분에만 미치므로, 합헌으로 남은 부분은 다른 사건에서 다시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선언된 해석은 일부위헌으로서 법원과 국가기관이 더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결정 주문에서 어느 해석이 위헌으로 배제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남은 부분을 다투려고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에 한정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내 사건도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주문이 배제한 해석과 내 사건의 사실을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받아 낸 한정위헌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그 조항을 특정 대상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했지만, E씨의 처분은 결정에서 위헌으로 배제한 대상이 아닌 다른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E씨는 결정에서 빠진 나머지 부분도 위헌이라고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해석·적용 부분에만 미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이 위헌결정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위헌으로 선언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정위헌결정 뒤 부분별 효력
주문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해석
효력: 효력 상실, 기속력 있음
다시 다툴 수 있나: 적용하면 기속력 위반
주문에서 빠진 나머지 해석
효력: 계속 적용
다시 다툴 수 있나: 다른 사건에서 다툼 가능
법조문 문언
효력: 그대로 존속
다시 다툴 수 있나: 개정은 국회 몫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헌법재판소 96헌마172·2014헌마760 결정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법률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을 잃는 일부위헌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헌으로 남은 해석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네, 한정위헌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나머지 해석 부분에는 기속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사건에서 다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도 그 부분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해석 부분을 다투는 절차
  1. 1

    주문 대조

    내 사건이 위헌 배제 해석에 해당하는지 확인

  2. 2

    위헌제청 신청

    남은 해석 부분으로 심판대상 특정

  3. 3

    기각 시 헌법소원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

  4. 4

    헌법재판소 결정

    한정위헌·한정합헌 또는 기각

당사자가 직접 다투려면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냅니다. 이때 심판대상은 앞선 결정이 배제한 해석과 겹치지 않게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을 다시 다투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같은 조항이 다시 심판대상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에 따라 종전과 같은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을 하기도 하고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지만, 청구인과 당해 사건이 다른 새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위헌 부분이 확장되어 인용되면 위헌결정의 효력 조항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새로 위헌으로 선언된 해석에도 같은 기속력이 생깁니다.

위헌으로 선언된 해석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형벌이 아닌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정위헌결정 전에 이미 끝난 처분이나 확정된 판결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정 이후의 재판과 처분부터 위헌 해석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한정위헌 남은 부분 대응 순서

  • 결정 주문 확인 -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에서 「~하는 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기속력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내 사건 대조 - 처분이나 판결이 위헌으로 배제된 해석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해당하면 기속력 위반을 주장합니다.
  • 남은 부분 위헌 이유 정리 - 해당하지 않으면 남은 해석 부분의 위헌 이유를 새로 구성합니다. 앞선 결정의 논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헌제청 신청 - 당해 법원에 심판대상을 좁게 특정해 신청합니다. 앞선 결정 사건과 다른 사건임을 밝힙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기각되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주문이 여러 해석을 묶어 표현했거나 형벌 조항이라 소급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결정문 이유까지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위헌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조항 전체가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효력을 잃는 것은 주문에 적힌 해석 부분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를 가리는 기록은 처분서와 결정문입니다. 처분 사유에 적힌 대상과 결정 주문의 「~하는 한」 부분을 나란히 적어 두고, 처분일과 결정일의 선후도 함께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대조표는 소송에서 기속력 위반을 주장할 때 바로 쓰이고, 남은 부분을 새로 다툴 때는 앞선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조항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사건은 결정 주문과 처분 사유를 대조해 기속력 주장과 새 위헌 주장을 나누어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문·처분서·당해 사건 소장 또는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남은 해석 부분의 위헌 주장 가능성·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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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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