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판소원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도 지금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제도 시행 전 확정판결에 기간을 새로 주는 경과규정이 없어 지금은 모두 기간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가 청구기간과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3. 12.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기간을 새로 주거나 시행일부터 다시 세는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오래전 판결 기록을 처음부터 모두 다시 떼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하나만 확인하면 청구할 수 있는지가 대부분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거래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고, 2025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C씨는 원심이 자신이 낸 핵심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2026년 10월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1년 전에 확정된 자기 판결도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3. 12.부터 적용되고, 그 뒤에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개정 규정을 따릅니다. 이 날 공포·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으면서, 부칙에서 적용 기준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청구일로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호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 |
| 제2호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
| 제3호 |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제1호
- 내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
- 제2호
- 내용: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 제3호
- 내용: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다만 모든 확정판결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의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은 30일을 어떻게 세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제도 시행일인 2026. 3. 12.부터 30일을 새로 세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시행 전 확정판결에 청구기간을 다시 주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5. 9.
사례의 판결 확정, 30일은 2025. 10.에 이미 종료
2026. 3. 11.
시행 하루 전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시행,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
2026. 4. 10.
3. 11. 확정분의 30일 종료(첫날 불산입)
2026. 10.
시행 전 확정판결은 모두 청구기간 경과
그래서 2026. 10. 현재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은 사실상 모두 30일이 지났습니다. 시행 하루 전인 2026. 3. 11.에 확정된 판결도 첫날을 빼고 세면 2026. 4. 10.에 30일이 끝납니다. 사례의 C씨처럼 2025년 9월에 확정된 판결은 기간이 지난 지 오래이므로 재판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전에 확정된 재판이 애초에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지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해 두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청구기간은 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그 뒤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내더라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신청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남은 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하면 됩니다. 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자력이 없다면 확정 직후 국선대리인 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이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 증거 문서의 위조·변조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사례의 C씨가 주장하는 「핵심 증거 판단 누락」은 판단 누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지만, 상고 이유로 이미 다퉜다면 재심 사유로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을 떼어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0일이 지났는지가 가장 먼저 가려집니다.
- 청구일 기준 적용 여부 - 청구하려는 날이 2026. 3. 12.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 청구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세 가지 사유 해당성 -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대리인 선임 또는 국선 신청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청구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재심 사유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민사·형사 재심 사유와 재심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재판소원과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행 직전에 확정된 판결이거나 국선대리인 신청·재심 절차가 얽혀 있으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과 재심 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소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몇 년 전 패소 판결을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시행 전 확정판결은 거의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도의 대상과 기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은 확정일입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르고,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지만 상소하지 않은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난 날 확정됩니다. 확정증명원에 찍힌 날짜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접수일이 청구 적법성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여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재심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다음 절차의 기한이 되고, 판결 이후에 알게 된 위조 문서나 판단 누락의 근거 자료를 언제 손에 넣었는지도 날짜로 남겨 두어야 재심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 이후의 불복 절차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과 청구일을 먼저 맞춰 재판소원의 기간 요건을 확인한 뒤 세 가지 청구 사유와 재심 사유를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상고이유서·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경과 여부·세 가지 청구 사유 해당성·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민법 제157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