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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헌법소원 도중 변호사가 사임했는데 새 대리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임 전에 낸 청구서와 청구이유서에 쟁점이 충분히 담겼고 피청구인 답변에 새 주장이 없다면 새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 대리인 없이 사인이 심판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선임 보정을 명하면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보정명령이 왔는지와 이미 낸 서면의 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보정기간 안에 새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대리인 없는 청구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임했다고 이미 낸 청구서와 청구이유서가 효력을 잃지는 않으므로, 같은 내용을 본인 명의로 다시 써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편의점 계산 실수로 생긴 일로 절도 혐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변호사를 선임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리인은 청구서와 함께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적은 청구이유서를 냈는데, 피청구인 검사가 답변서를 내기 전인 2025. 11.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답변서에는 처분이 정당하니 기각해 달라는 내용만 있었고, A씨는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 사임하면 헌법소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그대로 남지만, 청구인 혼자서는 심판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대리인이 사임하면 헌법재판소는 새 대리인 선임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낼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 대리인 없이도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원안 상담은 대리인이 요건을 갖춘 청구서와 쟁점을 상세히 주장한 청구이유서를 이미 냈고, 피청구인 답변이 처분이 정당하니 기각해 달라는 것뿐이라면, 굳이 보정명령을 내 새 대리인을 선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합니다. 이 경우 그 상태로 결정해도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으므로, 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리인 사임 후 판단 흐름
  1. 1

    대리인 사임

    이미 낸 청구서·청구이유서는 유지

  2. 2

    답변서 확인

    새 주장이 있는지 점검

  3. 3

    보정명령 여부

    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선임 또는 국선 신청

  4. 4

    결정

    쟁점이 이미 주장됐으면 그대로 판단 가능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A씨의 경우도 청구이유서에 사건 경위와 핵심 쟁점이 담겨 있고 답변서에 새 주장이 없으므로 같은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보정명령을 내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 서면을 내면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직접 한 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동안 본인 이름으로 보충서면을 내도 심판 대상이나 판단 자료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에서는 무엇이 쟁점인가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기소유예처분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기간을 지켰는데도 병역법 위반을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서,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어야 한다며 그 처분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청구이유서가 이 지점을 증거와 함께 짚고 있다면 대리인 사임 뒤에도 판단 자료는 충분합니다.

헌법소원 대리인 사임 대응 순서

  • 보정명령 확인 -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 선임을 명하는 서류가 왔는지와 보정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면 점검 - 사임 전 대리인이 낸 청구서·청구이유서에 쟁점과 증거가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충분하면 새 주장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답변서 검토 - 피청구인 답변서에 새로운 사실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주장이 있으면 반박이 필요해 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 대리인 선임 또는 국선 신청 - 반박이나 보충이 필요하면 새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본인 서면 제출 자제 - 대리인 없이 낸 본인 명의 서면은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주장은 대리인을 통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청구인 답변서에 새로운 사실 주장이 있거나 보정명령이 이미 나온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이 사임하면 청구인들은 사건이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본인 이름으로 서면을 쏟아 냅니다. 둘 다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청구서와 청구이유서가 쟁점을 충분히 담고 있다면 그 서면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본인 명의 서면은 대리인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면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사임한 날, 사임 전까지 낸 서면의 제출일과 내용, 피청구인 답변서를 받은 날, 보정명령이 도달한 날과 보정기간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새 대리인이 사건을 넘겨받을 때 무엇을 더 보충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정기간을 넘겼는지가 다투어지면 도달일 기록이 각하 여부를 가르고, 청구이유서의 주장 범위는 결정에서 판단될 쟁점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을 넘겨받을 때 이미 제출된 서면과 답변서를 대조해 보충할 쟁점만 골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청구이유서·피청구인 답변서·보정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가 주장의 필요성·보정기간 준수 여부·기소유예처분의 위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