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월급이 적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재판소원을 혼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재판소원은 혼자 낼 수 없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변호사 대리를 요구하고, 제70조가 국선대리인 신청과 그 신청일 기준의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월평균수입을 보여 줄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어도 청구는 각하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서 완성된 심판청구서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재판을 왜 다투려는지 헌법소원 사유를 밝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소명 서면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26년 8월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항소심이 출퇴근 기록 제출명령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재판소원을 생각했지만, 지금 월수입이 250만원이라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청구서를 써서 내도 되는지, 국선대리인을 붙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소원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당사자인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고,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청구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변호사를 구하려다 30일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확정 직후 대리인 문제부터 정해야 합니다.
재판소원 국선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자력이 없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 월평균수입 300만 원 미만 |
| 기초생활 | 수급자·차상위계층 |
| 보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 연금·지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 기타 | 장애·가족 경제능력 등으로 선임 기대 곤란 |
- 소득
- 기준: 월평균수입 300만 원 미만
- 기초생활
- 기준: 수급자·차상위계층
- 보훈
- 기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연금·지원
- 기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보호
-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기타
- 기준: 장애·가족 경제능력 등으로 선임 기대 곤란
출처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월평균수입 300만 원 미만인 사람 - 급여·사업소득 등 월평균수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각 법률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 그 밖의 사정이 있는 사람 - 장애 여부나 본인·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보아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청서에는 헌법소원 사유를 적고,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자력 요건과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면 신청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자력이 없어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에서는 확정일부터 30일이 이미 지났거나, 주장이 증거 판단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그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남은 기간 안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하면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붙이며,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재판소원 국선대리인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원으로 재판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력 소명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기준을 보여 줄 서류를 모읍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 헌법소원 사유 정리 - 확정 재판의 어느 판단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짧게 적습니다. 사유가 명백히 없으면 선정이 거절됩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신청서와 소명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이 신청일이 청구기간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선정되면 국선대리인과 청구서 내용을 맞추고, 거절되면 통지 수령일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통지서는 날짜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기준선 근처이거나 가족 재산이 있는 경우처럼 자력 판단이 애매하다면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분쟁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확정일 확인
확정 후 30일 안에 신청
- 2
선임 신청
사유와 자력 소명 서면 제출, 신청일이 기준일
- 3
선정 여부 결정
명백히 부적법·이유 없음이면 미선정
- 4
선정 시
국선대리인이 60일 안 청구서 제출
- 5
미선정 시
통지 후 남은 기간 안 사선 선임
실무상 착안점
재판소원을 생각하는 분들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혼자 청구서를 써서 내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사유가 되고, 그사이 30일이 지나면 다시 낼 수도 없습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혼자 내는 것보다 국선대리인 신청이 먼저입니다.
신청에서 남겨야 할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입니다. 앞의 날짜가 청구기간을 지켰는지의 기준이 되고, 뒤의 날짜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흐릅니다.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처럼 자력을 보여 주는 서류도 신청 때 함께 내야 보정으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면 선정일부터 60일 안에 청구서가 들어가고, 거절되면 통지 수령일을 근거로 남은 기간 안에 사선 변호사가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접수증 한 장이 각하와 본안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분쟁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청구기간과 자력 요건을 먼저 확인해 국선대리인 신청과 사선 선임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확정증명원·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소원 청구 사유·국선대리인 자력 요건·청구기간 말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9호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6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