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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정 거부 결정에는 항고 절차가 없고, 그 결정을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도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선임신청일부터 거부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남은 기간 안에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과 남은 청구기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선임신청일부터 거부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서 빠지고, 그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흐릅니다. 남은 기간 안에 사선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의서를 여러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어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7. 구청의 공공시설 사용 제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2025. 8.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2025. 9. 헌법재판소는 무자력 소명이 부족하다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항고하거나, 그 결정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거부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할 뿐이고,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 안에서 확정적인 판단으로 다뤄집니다.

그 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확립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각하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한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재심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가운데 헌법소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거부 결정 뒤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일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A씨가 2025. 7. 초에 조치를 알았고 2025. 8. 신청, 2025. 9. 통지를 받았다면, 7월 초부터 신청일까지 쓴 날수를 뺀 나머지 90일이 통지 다음 날부터 다시 흐릅니다.

국선대리인 거부 후 청구기간 흐름
  1. 사유를 안 날

    90일 기간 시작

  2. 선임신청일

    기간 진행 멈춤

  3. 거부 통지일

    여기까지 기간 불산입

  4. 통지 다음 날

    남은 기간 다시 진행

  5. 남은 기간 끝

    사선 대리인 명의 청구 마감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4항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인 없이 낸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지정재판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남은 기간 안에 사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무자력 소명 자료를 보완해 다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하는 동안에도 남은 기간은 계속 흐르므로, 기간이 빠듯하면 사선 선임을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선대리인 기각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선정 거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를 통지서나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까지가 청구기간에서 빠집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부터 신청일까지 쓴 날수를 빼고 남은 날수를 셉니다. 1년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 거부 사유 분석 - 결정문에 적힌 사유가 무자력 소명 부족인지,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는 것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사선 대리인 선임 - 남은 기간 안에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서를 냅니다. 대리인 없는 청구는 각하됩니다.
  • 소명 자료 보완 - 소득 자료나 수급자 증명이 빠져 거부됐다면 자료를 갖춰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간이 빠듯하면 사선 선임을 우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부 사유가 청구 자체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면 청구 대상과 요건을 사건 자료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선대리인 선정이 거부되면 청구인들은 그 결정을 뒤집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항고도 헌법소원도 허용되지 않아 시간만 흐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거부 통지 뒤 남은 청구기간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공권력 행사를 처음 안 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낸 날, 거부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날짜가 있어야 남은 날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선 대리인이 청구서를 낼 때 청구기간 준수 사항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기간을 먼저 보므로, 신청일과 통지일 사이 기간을 뺀 계산 근거를 청구서에 밝혀 두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국선대리인 선정이 거부된 사건은 거부 통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청구 요건을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선정 거부 통지서·공권력 행사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청구기간·거부 사유의 의미·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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