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확정된 민사 판결도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모든 확정판결을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뿐입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판결문에서 다투려는 부분이 증거 판단인지 절차의 흠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한 날 바로 확정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판결의 잘못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재판이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하나를 특정해 세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4,000만원을 청구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2026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자, A씨는 「법원이 감정 결과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며 새로 생긴 재판소원으로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감정인 의견보다 업체가 낸 시공 사진을 더 믿었고, A씨가 다투려는 것도 그 증거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증거 평가에 대한 불복이어서 그대로는 재판소원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판결을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세 가지 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세 가지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2026. 3. 12. 개정으로 이 규정을 새로 두었고, 그 전에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확정된 법원 재판 |
| 사유 1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
| 사유 2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
| 사유 3 |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
| 기간 | 확정일부터 30일 |
| 첨부 | 재판서·확정증명원 |
- 대상
- 내용: 확정된 법원 재판
- 사유 1
- 내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 사유 2
- 내용: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 사유 3
- 내용: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 기간
- 내용: 확정일부터 30일
- 첨부
- 내용: 재판서·확정증명원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4항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처럼, 헌법재판소 결정과 어긋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판결 내용이 아니라 재판 과정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한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청구해 계속 중이던 사건은 종전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규정만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이 틀렸다는 이유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소원 사유가 되지 않고, 이런 청구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26. 6. 30. 2026헌마2241 결정은 형식상 세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실인정·증거 평가·법률의 포섭과 적용의 당부를 다투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이면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유를 막연하게 적는 것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 2026. 6. 30. 2026헌마1799 결정은 청구인이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지 않고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밝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관 3명의 지정재판부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전원 일치로 바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면 확정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인용하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돌아가 새로 판단받는 구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직접 하자보수비 액수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만으로 판결의 집행이 멈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헌법재판소에 심판 대상인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재판소원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이나 상소기간 만료일로 재판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 확정증명원 발급 - 재판을 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은 청구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사유 대조 - 다투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인지, 절차 위반인지, 명백한 위헌·위법인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증거 판단에 대한 불만만 남으면 청구 실익이 없습니다.
- 침해 기본권 특정 - 재판청구권·재산권 등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경위를 판결문 쪽수까지 짚어 적습니다. 추상적으로 적으면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 대리인과 가처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이 임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냅니다.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각하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사유가 함께 있거나 판결 전후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사정이 있다면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형사 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재판 확정
상고기각 선고일 또는 상소기간 만료
- 2
청구서 제출
확정일부터 30일 안, 재판서·확정증명원 첨부
- 3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사유 불해당이 명백하면 각하
- 4
재판부 심판
심판회부 후 본안 판단
- 5
인용 시 재판 취소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
실무상 착안점
재판소원이 생기자 대법원에서 진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2026년 6월 지정재판부 결정을 보면 각하 사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확정일부터 30일을 넘겼거나, 주장이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에 대한 불복에 그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넷째 심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 판결정본 송달일, 확정증명원에 적힌 확정일이 서로 다를 수 있고, 30일은 확정일에서 출발합니다. 변론조서와 증거신청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서처럼 절차의 흠을 보여 주는 서류도 확정 직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소원 청구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은 사전심사에서 걸러지지만, 증거신청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나 변론 기회를 막은 경위가 조서로 남아 있으면 절차 위반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재판이 취소되고 법원이 다시 재판하므로, 그때 같은 기록이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형사 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소송기록을 세 가지 청구 사유와 먼저 대조한 뒤 30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확정증명원·변론조서와 증거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세 가지 청구 사유 해당 여부·청구기간·효력정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헌법재판소 2026. 6. 30. 2026헌마224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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