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소원을 내면서 공권력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신설된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가 이를 명문으로 정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인용됩니다. 지금은 손해가 확정되는 날짜와 본안 청구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은 본안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의 효력이 곧 미치는 날짜(시험일, 집행일 등)를 먼저 확인하고, 본안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헌법소원 가처분은 이제 법률에 근거가 있어, 허용되는지를 따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문제는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자격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시행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다음 시험이 석 달 뒤에 열리는데, 본안 결정이 나기 전에 시험이 치러지면 응시 기회를 잃게 됩니다. R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그 조항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을 내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으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고, 개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헌법소원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헌법소원 가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가처분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을 인정해 왔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권력 행사를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그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본안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인용했다가 본안이 기각될 때의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본안이 인용될 때의 불이익을 비교해 뒤쪽이 크면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 1
본안 적법성
본안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권력을 그대로 두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
- 3
긴급한 필요
효력을 지금 멈춰야 할 사정
- 4
불이익 비교
기각 후 본안 인용 시 불이익이 더 크면 인용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제1차 시험에 4회 응시한 사람의 응시를 4년간 막는 시험령 조항의 효력을 본안 결정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곧 열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합격 기회를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반면, 효력을 멈춰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처분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안 헌법소원을 청구했거나 청구하면서 신청합니다. 본안 청구는 청구기간을 지켜야 하고,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먼저입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도 같은 대리인이 함께 냅니다. 신청서에는 손해가 생길 날짜와 그 손해를 되돌릴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언젠가 손해가 생긴다」는 수준이면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 가처분 대응 순서
- 손해 발생일 특정 - 시험일, 집행일, 처분 효력 발생일처럼 손해가 확정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긴급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구제절차 확인 - 법원 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가능하면 그 절차가 우선입니다.
- 본안 청구 - 청구기간 안에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본안이 명백히 부적법하면 가처분도 기각됩니다.
- 가처분 신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불이익 비교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 결정 후 대응 -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결정 때까지 효력이 멈추고, 기각되면 본안 심리를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툴 대상이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개별 처분인지에 따라 본안 적법 요건이 달라지므로 대상 조항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본안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손해가 이미 확정돼 버리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가처분 조항이 생겼지만, 조항이 생겼다고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긴급성과 불이익 비교를 날짜로 보여 줘야 합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손해가 확정되는 날짜입니다. 시험 공고일과 시험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집행 예정일을 공문이나 공고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무엇을 잃는지, 그 손실이 나중에 돈으로 메워지지 않는 이유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가처분 결정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인용했다가 본안이 기각될 때의 불이익과 기각했다가 본안이 인용될 때의 불이익을 비교하므로, 손해의 시점과 크기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자료는 본안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보여 주는 근거로도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본안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가 확정되는 날짜와 본안의 적법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본안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다투려는 조항이나 처분서·손해가 생길 날짜를 보여 주는 공고문·지금까지의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본안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가처분 인용 요건·법원 집행정지와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65조
- 헌법재판소 2000. 12. 8. 2000헌사47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