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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도 위헌결정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도 위헌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위헌 의견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해 6명 이상이면 헌법불합치 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문 끝의 재판관별 의견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정문 마지막 부분에서 위헌 의견, 헌법불합치 의견,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각각 세어 보십시오. 6명에서 몇 명이 모자랐는지가 다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과반수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졌다고 해서 결정에 다시 불복할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고, 같은 조항은 다른 사건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받은 과세처분의 근거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026년 선고된 결정문을 보니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는데 주문은 합헌이었습니다. J씨는 과반수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왜 졌는지,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결정에는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2에 이르는 수입니다.

재판관 9명 중 위헌결정 정족수
재판관 9명 중 위헌결정 정족수
전체 재판관9명
심리 출석 최소7명
위헌결정 정족수6명
각색 사례 위헌 의견5명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기준 단순 예시

다른 사건 결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로 하지만, 위헌결정과 헌법소원 인용결정, 종전 판례 변경은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 주문은 어떻게 되나요?

위헌 의견이 5명이면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위헌을 선언할 수 없고, 현재 실무에서는 합헌결정 주문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런 주문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의견 구성별 주문
위헌 6명 이상
결과: 위헌결정
위헌 5명 이하
결과: 위헌 선언 불가(합헌 주문)
위헌과 헌법불합치 합산 6명 이상
결과: 헌법불합치결정
적법요건 판단
결과: 과반수로 결정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 92헌바23·2017헌바127 결정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6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적법요건 판단은 원래 원칙대로 과반수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은 5명이 인정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에서는 6명에 못 미쳐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위헌 의견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해 6명 이상이면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주문을 냅니다. 낙태죄 사건에서 단순위헌 3인과 헌법불합치 4인을 합산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위헌결정이 나면 그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고,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위헌결정은 법률 전체뿐 아니라 독립된 조문, 특정 항, 문장이나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었는데 당해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 정족수 미달 대응 순서

  • 의견 수 확인 -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의견 수를 나눠 셉니다. 합산 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위헌 의견 이유 정리 -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논리를 정리해 둡니다. 다른 사건에서 다시 다툴 때 출발점입니다.
  • 당해 사건 대응 - 본안 재판에서 처분 자체의 위법성 등 다른 다툼 사유를 계속 주장합니다. 헌법 문제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입법 청원 검토 - 위헌 의견이 많았다면 국회 개정 논의를 지켜봅니다. 개정 법률 부칙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사건 재청구 -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사건이 생기면 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판단 변경에도 6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하 의견과 본안 의견이 섞여 있거나 조항별로 의견 수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조항의 위헌 주장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관 다수가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은 9명 가운데 6명이 필요해, 5대 4로 위헌 의견이 많아도 주문은 합헌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주문보다 뒤쪽의 재판관별 의견을 먼저 읽고 수를 세어 두어야 합니다. 위헌 의견의 이유와 선고일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사건에서 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할 때 종전 위헌 의견을 근거로 쓰는 자료가 되고, 국회 개정 논의에서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재판관별 의견과 결정 이유를 정리해 당해 사건의 다른 다툼 사유와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문·당해 사건 소송 기록·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판관 의견 구성과 그 의미·당해 사건에서 남은 다툼 사유·다른 사건 재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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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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