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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면 같은 법률을 다시는 다툴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합헌결정이 나와도 다른 사건에서 같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이 법원과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정한 것은 위헌결정이고, 같은 사건이 아니면 다시 심판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합헌 선례가 뒤집힌 예도 있습니다. 지금 종전 합헌결정의 선고일과 그 뒤 달라진 사정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이미 합헌결정이 있다」고 하면 그 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당시 심판대상 조문을 받아 적으십시오. 조문이 그 뒤 개정되었거나 심판대상 범위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합헌결정이 있다고 위헌 주장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 결정 뒤 달라진 사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내면서 근거 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조항에 대해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 있으니 더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씨는 합헌결정이 한 번 나면 그 법률은 영영 다툴 수 없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헌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합헌결정은 재판관 가운데 위헌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으로 나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위헌 의견이 5명이어도 주문은 합헌이 됩니다.

그래서 합헌결정에도 위헌 의견이 상당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 끝의 재판관별 의견을 보면 다음 사건에서 다툴 논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합헌결정도 법원과 국가기관을 구속하나요?

법이 법원과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정한 것은 위헌결정이므로, 합헌결정에는 다른 사건에서 위헌 주장을 막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구 영화법 사건의 별개의견도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의 효력 비교
필요 찬성
위헌결정: 6명 이상
합헌결정: 위헌 6명 미달
법이 정한 기속력
위헌결정: 있음
합헌결정: 규정 없음
다른 사건 재심판
위헌결정: 대상 조항 효력 상실
합헌결정: 가능
형벌 조항 소급
위헌결정: 원칙적 소급
합헌결정: 뒤 위헌 시 다음 날까지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39조, 제47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지만, 다른 당사자의 다른 당해 사건이라면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이라도 새 사건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합헌 선례가 뒤집힌 예가 있나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던 결정을 2019년 다른 사건에서 변경하고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종전 결정의 해석과 다르게 판단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합헌 선례 변경 흐름(낙태죄 조항)
  1. 1

    2012년 합헌결정

    자기낙태죄 조항 합헌

  2. 2

    새 사건 위헌제청 신청

    다른 피고인이 같은 조항 다툼

  3. 3

    2019년 헌법불합치

    단순위헌 3인과 헌법불합치 4인 합산

  4. 4

    종전 결정 변경

    저촉 범위에서 2012년 결정 변경

판례 변경 정족수가 6명이므로, 다시 다툴 때는 종전 결정 뒤 달라진 사회 사정, 법률 개정, 외국 입법례, 새로운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형벌 조항에 합헌결정이 있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벌 조항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효력을 잃는 시점은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합니다. 그래서 종전 합헌결정 전에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합헌결정 뒤 다시 다투는 순서

  • 종전 결정 특정 - 사건번호, 선고일, 심판대상 조문과 문구를 확인합니다. 내 조항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 의견 구성 확인 - 위헌 의견이 몇 명이었는지 셉니다. 근소한 차이였다면 변경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 달라진 사정 정리 - 종전 결정 뒤 법률 개정, 사회 사정, 통계 변화를 모읍니다. 판례 변경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 위헌제청 신청 - 당해 법원에 종전 결정과 다른 점을 적어 신청합니다. 같은 사건 반복이 아님을 밝힙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기각되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형벌 조항이면 소급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결정이 같은 당사자의 같은 사건에서 나왔거나 조항이 개정되어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면 결정문과 조문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조항의 위헌 주장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헌결정이 한 번 나면 그 법률은 더 다툴 수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는 다시 다툴 수 있고, 실제로 합헌 선례가 몇 년 뒤 뒤집힌 예도 있습니다.

다시 다툴 때 쓰는 기록은 종전 결정의 선고일과 그 뒤에 생긴 변화입니다. 법률 개정일, 관련 통계가 발표된 날, 비슷한 조항에 대한 다른 결정의 선고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표는 위헌제청 신청서에서 종전 결정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이유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형벌 조항이라면 위헌결정 뒤 소급효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위헌제청 신청과 본안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종전 합헌결정문·당해 사건 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종전 결정과 내 사건의 차이·판례 변경 가능성·위헌제청 신청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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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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