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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변형결정은 단순 합헌·위헌이 아닌 결정 형식으로, 한정합헌·한정위헌은 해석 범위를, 헌법불합치는 효력 상실 시점을, 입법촉구는 장래 개정 필요를 다룹니다. 이 가운데 한정합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유형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지금 받은 결정의 주문 문구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정문 주문에서 「~하는 한」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같은 표현을 찾아 표시하십시오. 이 문구가 변형결정의 종류를 정합니다.

변형결정 용어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문 문구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만 확인하면 내 사건에서 할 일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을 냈고, 2026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에는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었고, 이유에는 장래 개정을 촉구하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H씨는 이 결정이 이긴 것인지 진 것인지, 다른 변형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형결정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이 명시한 합헌·위헌결정 외의 결정 형식으로,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입법촉구결정이 대표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정할 뿐, 주문 형식을 따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례로 정착시킨 형식입니다.

변형결정 유형 비교
헌법불합치
주문 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헌 판단: 있음
기속력(헌재 입장): 있음
한정위헌
주문 예: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판단: 있음(일부)
기속력(헌재 입장): 있음
한정합헌
주문 예: ~로 해석하는 한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헌 판단: 일부 해석 배제
기속력(헌재 입장): 있음
입법촉구
주문 예: 개정 촉구(이유 중)
위헌 판단: 없음
기속력(헌재 입장): 없음

출처 - 헌법재판소 92헌바49·96헌마172·2017헌바127 결정

  • 헌법불합치 - 위헌이지만 법적 공백이나 입법재량 때문에 효력 상실을 개선입법 뒤로 미룹니다.
  • 한정합헌 - 여러 해석 가운데 특정 해석으로 좁혀 적용하는 한 합헌이라고 선언합니다.
  • 한정위헌 - 특정 영역에 적용하거나 특정 내용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합니다.
  • 입법촉구 - 지금은 위헌이라 할 수 없지만 장래 위헌이 될 소지가 있어 개정을 촉구합니다.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정합헌은 합헌으로 남는 해석을, 한정위헌은 위헌으로 배제되는 해석을 주문에 적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둘 다 법조문은 그대로 두고 해석 범위를 줄이는 결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는 같은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과 한정위헌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포함되어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을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로 보아 기속력을 부정해 온 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심사의 한 유형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한정위헌결정을 받은 뒤에도 법원 재판에서 그 효력을 따로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불합치와 입법촉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헌법불합치는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이고, 입법촉구는 아직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면서 개정을 권하는 결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에서 기준시가를 대통령령에 맡긴 조항은 위헌이지만 성급히 무효로 하면 세정에 큰 혼란이 생긴다며 개정 촉구에 그치고, 법률 전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의 유형이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필요합니다. 낙태죄 사건에서는 단순위헌 3인과 헌법불합치 4인을 합산해 헌법불합치 주문을 냈습니다.

결정 유형에 따라 내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라면 위헌성이 확인된 것이므로 당해 사건과 확정된 사건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한정합헌이나 입법촉구라면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효해 다른 다툼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라면 결정 유형에 따라 재심이나 개선입법 적용을 검토합니다.

변형결정 대응 순서

  • 주문 문구 확인 - 「~하는 한」 「합치되지 아니한다」 등 표현으로 유형을 가립니다. 이유가 아니라 주문이 기준입니다.
  • 위헌 범위 특정 - 한정위헌이면 배제된 해석을, 헌법불합치면 계속 적용인지 적용 중지인지 확인합니다.
  • 내 사건 대조 - 처분이나 판결이 배제된 해석이나 효력이 정지된 조항에 근거했는지 봅니다.
  • 후속 절차 선택 - 진행 중이면 법원에 결정 효력을 주장하고, 확정되었으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 개선입법 추적 - 헌법불합치나 입법촉구면 국회 개정안과 부칙을 확인합니다. 소급 적용 범위가 실익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문과 이유가 서로 다른 유형처럼 읽히거나 여러 조항에 다른 결정이 섞여 있으면 결정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정문을 받으면 「합헌」이라는 글자만 보고 졌다고 생각하거나, 「위헌」이라는 글자만 보고 처분이 바로 없어진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형결정에서는 주문 앞부분의 조건 문구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결정문 주문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옮겨 적고, 내 처분서의 적용 조항과 처분 사유를 나란히 두어야 합니다. 결정 선고일도 함께 적어 두어야 처분이 그 전인지 뒤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이 대조 기록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결정의 효력을 주장하는 서면의 뼈대가 되고, 확정된 사건이라면 재심 청구에서 위헌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조항에 변형결정이 있으면 주문 문구와 처분 사유를 대조해 진행 중인 소송과 재심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문·처분서·당해 사건 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결정 유형과 위헌 범위·내 사건에 미치는 효력·재심 또는 개선입법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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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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