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차 안에서 범행했지만 운전은 안 한 공범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운전을 하지 않은 공범이라면 차 안 범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다툴 근거가 큽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운전면허 소지자를 취소 대상으로 정하는데, 그 취지는 차를 직접 몰아 범행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범행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면허 취소 다툼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은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친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B씨와 공모해 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석에 앉지 않았던 A씨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까지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하지 않은 자신의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간·강제추행 같은 법에 정한 죄를 범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사유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죄는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훔친 물건을 운반한 경우),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교통방해, 국가보안법 일부 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죄입니다.
이 사유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사건의 내용을 따져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르고, 그 판단이 지나치면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은 공범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나요?
운전석에 앉지 않은 공범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차를 직접 운전해 범죄에 이용한 사람이 다시 그 차로 범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넓히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 구분 | 운전자 | 운전하지 않은 공범 |
|---|---|---|
| 차를 직접 몰았는지 | 예 | 아니요 |
| 취소 사유 해당 | 해당 | 다툴 근거 큼 |
| 형사처벌 | 별도 진행 | 별도 진행 |
| 차량 이용 관여 | 해당 없음 | 관여하면 판단 달라짐 |
- 차를 직접 몰았는지
- 운전자: 예
- 운전하지 않은 공범: 아니요
- 취소 사유 해당
- 운전자: 해당
- 운전하지 않은 공범: 다툴 근거 큼
- 형사처벌
- 운전자: 별도 진행
- 운전하지 않은 공범: 별도 진행
- 차량 이용 관여
- 운전자: 해당 없음
- 운전하지 않은 공범: 관여하면 판단 달라짐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직접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면허가 있는 공범만 취소되고 면허가 없는 공범은 아무 불이익이 없게 되는 불합리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운전하지 않은 공범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면허 취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현행 조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라고 적고 있어, 처분청이 공범도 차를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차를 직접 몰지는 않았어도 차량을 빌려 오거나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 제출
처분일부터 60일
시·도경찰청장 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출처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곧바로 소송으로 가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 중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 전까지 취소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 면허 취소 대응 순서
- 운전자 확인 - 범행 당시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에 적힌 운전자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차량 소유·임차 관계를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 취소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형사재판과 분리 관리 - 면허 다툼에서 낸 진술이 형사재판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두 절차의 기록은 서로 인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차량을 빌리거나 운전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차를 이용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공범들은 「형사사건이 끝나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 기한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는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되고,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취소소송 90일 기한도 처분 통지 때부터 흐릅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차량 블랙박스와 렌터카 계약서에 흩어져 있으므로 사본을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운전자가 따로 특정되어 있고 공범이 차량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처분청의 재량 판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수사기록에서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행정심판·취소소송의 순서와 기한을 맞춰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처분 결정통지서·공소장과 차량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하지 않은 공범이 취소 대상인지·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형사재판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