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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기혼 동료 교사와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를 해임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교 안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 동료 교사와 불륜 관계를 이어 가 두 가정이 파탄 났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해도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해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된 행동과 상급자의 주의 시점을 날짜순으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형사 고소해야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이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24년부터 기혼인 동료 교사와 가깝게 지내며 학교 안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붙어 다녔고, 교감에게서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습니다. 2025년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 동료 교사의 가정이 파탄 났고, A씨 역시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까지 해 이혼소송 중입니다. 교육청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검토하자, A씨의 배우자는 이런 사유로 교사를 해임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생활인 불륜도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사생활이라도 학교 안에서 물의를 빚을 정도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교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들이 알 정도로 알려진 불륜 관계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해임이 지나친 징계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위법이 됩니다.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고,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임용 결격(2026. 10. 4. 기준)
파면
신분: 상실
재임용 결격: 처분 때부터 5년
해임
신분: 상실
재임용 결격: 처분 때부터 3년
강등
신분: 유지
재임용 결격: 해당 없음
정직
신분: 유지
재임용 결격: 해당 없음
감봉
신분: 유지
재임용 결격: 해당 없음
견책
신분: 유지
재임용 결격: 해당 없음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33조 제7호·제8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은 남자 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인 동료 교사와 가깝게 지내며 불륜을 의심할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동료 교사의 가정과 자신의 가정이 모두 파탄 난 사안에서, 근무경력 등을 참작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학교 안 물의, 상급자의 반복된 주의, 두 가정의 파탄,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함께 있는 사례라면 해임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문만 있고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된 사정이 없거나 근무 성적과 표창이 뚜렷하다면 징계 수위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해임된 교사는 어떤 절차로 불복하나요?

국공립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청을 거치지 않고는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해임이 확정되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은 5년입니다. 징계 수위가 경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임 대신 정직이나 강등을 구하는 주장이 소청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교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된 행동, 상급자의 주의 시점, 학생들이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징계 사유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정 사정 자료 - 이혼소송 판결이나 진행 상황, 폭행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비위의 정도 판단에 쓰입니다.
  • 징계위원회 대응 -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으면 진술 기회를 활용해 정상 자료를 냅니다. 근무경력과 표창을 함께 냅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불륜 상대가 학생·학부모처럼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징계 기준이 달라지므로 징계 의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교원 징계 처분의 소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륜 문제로 징계를 받는 교사들은 사생활이므로 직장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배우자들은 형사 고소를 해야 학교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밖 행위까지 미치고,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학교 안에서 물의가 빚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수위는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교감이 주의를 준 날짜와 횟수,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 접수일, 가정 파탄을 보여 주는 이혼소송 제기일과 판결일이 모두 판단 자료입니다. 징계를 다투는 쪽이라면 근무성적 평정, 표창, 학생 지도 실적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소청과 소송에서는 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은 징계 사건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한 뒤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계 의결 요구서나 처분서·학교의 주의 기록·이혼소송 자료·근무성적과 표창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해임 수위의 재량권 일탈 여부·소청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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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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