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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해임을 다투던 사립학교 교수가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해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해임 취소를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해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면 소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이익을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임일과 형 확정일, 그 사이 받지 못한 보수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일반 취소소송의 90일보다 짧습니다.

해임기간 보수를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한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사립대학교 교수로 일하던 중 2024년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던 중 같은 사실로 기소된 업무방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고, 위원회는 해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씨가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내자 학교법인은 E씨가 이미 당연퇴직해 복직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연퇴직하면 해임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로 해임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 사유가 생겨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됐더라도, 해임이 취소·변경되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소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으므로 해임이 결국 위법한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가려집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것은 다툴 자격, 곧 소의 이익까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어떤 경우 당연퇴직하나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를 끌어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학 교수 등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복직할 수 없는데 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해임이 무효이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소청 기각결정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그 기속력 등으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고, 해임의 효력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바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신분보장을 해 주려는 제도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임부터 당연퇴직까지 보수 청구 기간
  1. 해임처분일

    보수 청구 기간 시작

  2. 안 날부터 30일 안

    소청심사 청구

  3. 형사판결 확정일

    당연퇴직, 보수 청구 기간 끝

  4. 결정서 송달 후 30일 안

    기각결정 취소소송 제기

  5. 취소판결 후

    해임 효력 소멸, 보수 청구

절차경제도 고려했습니다. 소청심사와 소송에서 이미 한 주장·증거·심리를 임용관계 종료를 이유로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나 국공립 교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2두50571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형평상 이와 비슷하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직 불가능 시 소의 이익 판단 비교
구분복직 불가 사유소의 이익 근거
근로자정년·계약기간 만료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사립학교 교원형 확정 등 당연퇴직해임기간 보수

출처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소청심사 중 당연퇴직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해임처분을 안 날과 소청 결정서 송달일을 적습니다. 소청은 30일, 행정소송도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당연퇴직일 특정 - 형사판결 확정일을 판결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보수 청구 기간의 끝이 이날로 정해집니다.
  • 보수 손실 계산 -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 내역을 정리합니다. 소의 이익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유지 - 학교법인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도 각하를 다툽니다. 보수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취소판결 뒤 학교법인이 보수를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임 사유와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 같거나 학교법인이 해임 뒤 다른 처분을 다시 했다면 처분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와 소청심사·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임을 다투던 교원이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면 「이제 복직은 끝났으니 소송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학교법인도 곧바로 각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직과 보수를 나눠 보았습니다.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가 걸려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날짜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해임처분일, 소청심사 청구일, 형사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소청 결정서 송달일을 서류로 확정해야 합니다. 보수 명세서와 해임 뒤 받지 못한 급여 내역, 학교법인의 보수 규정도 함께 모아 두어야 보수 청구 기간과 금액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지키는 증거가 되고, 취소판결 뒤에는 학교법인에 보수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학교법인이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자료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소청과 행정소송의 30일 기간을 놓치면 이 모든 단계가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와 소청심사·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임일·형 확정일·결정서 송달일을 먼저 확정해 소의 이익과 기간을 지킨 뒤 해임 사유의 위법성과 보수 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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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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