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세무사 등록취소는 언제부터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벌금형은 확정된 날 결격사유가 생기고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2두50670 판결로 결격 발생 시점, 벌금 완납 후 3년의 재등록 제한, 확정 전에 판단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항소·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다투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때 결격사유가 생깁니다. 등록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확정된 날 결격사유가 생기고, 그 즉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벌금을 다 내거나 집행이 끝날 때까지 결격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의 벌금형만으로는 이 호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을 스스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세무사 A씨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로 세무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25. 9.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고민하다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고, 며칠 뒤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으니 집행이 끝나지 않아 결격사유도 아직 생기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신고 기한이 다가온 거래처 30여 곳의 장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등록취소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다시 등록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사법은 어떤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정하나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그리고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벌금형이 결격사유입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현행 제10호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아 통고대로 이행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세무사가 등록 뒤에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는 구조여서, 처분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해도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결격사유는 형의 종류와 근거 법률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판결문 주문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죄가 경합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안에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 형사처벌 | 결격이 끝나는 때 |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
| 세무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벌금형 (핵심 행) |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 |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통고대로 이행한 후 3년 |
벌금형 결격은 형이 확정된 날 시작됩니다.
출처 - 세무사법 제4조 제7호~제10호,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대법원은 벌금형 결격이 언제 생긴다고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세무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된 때 결격사유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형은 2019. 7. 10.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날인 2019. 7. 11. 결격사유를 들어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가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결격 발생 시기로 삼는 체계에 비추어, 제10호도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결격사유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 다음 날 한 등록취소가 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벌금 납부 여부는 결격이 끝나는 시점을 정할 뿐, 결격이 시작되는 시점을 늦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형이 확정되는 날부터는 세무대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전제로 거래처 인계와 사무소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등록 없이 세무대리를 계속하면 세무사법 위반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은 언제 끝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벌금형이라면 벌금을 완납해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분납이나 납부 연기로 완납이 늦어지면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함께 늦어집니다. 노역장 유치로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유치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결격이 끝나도 등록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새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등록 전까지는 세무사 명칭을 쓰거나 세무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세무사법상 징계가 따로 진행되면 징계 결과에 따른 등록 제한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상소나 정식재판 청구로 형의 종류와 적용 법조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확정 시점을 넘기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문의 적용 법조에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이 들어 있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생기므로 확정 전에 상소 실익을 검토합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
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로 다툴지 기간 안에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453조 제1항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 사유가 결격 조항에 맞는지 검토해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벌금을 분납하거나 아직 다 내지 않았나요?
완납일을 기준으로 3년 뒤 재등록 시점을 계산해 둡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
벌금 약식명령을 다투는 절차는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재판 없이 확정되나요, 다툴 수는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무사 등록취소 대응 순서
- 형 확정 전 검토 - 적용 법조가 세무사법·조세범 처벌법인지, 상소나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7일 안에 판단합니다.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과 확정증명을 받아 결격 발생일과 처분일을 대조합니다.
- 사전통지 대응 -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법조 해석에 관한 의견을 내고, 거래처 인계 일정도 함께 정합니다.
- 취소소송 판단 - 처분 사유가 결격 조항에 맞지 않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등록 준비 - 벌금 완납일을 기록하고 3년이 지난 날에 맞춰 재등록 서류를 준비하며, 그 사이 다른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형의 근거 법률이 세무사법·조세범 처벌법인지와 형의 확정일, 벌금 완납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와 재등록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사법 위반 형사사건과 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취소를 다툴 때 먼저 볼 것은 판결문의 적용 법조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형법상 다른 죄로만 벌금형을 받았다면 제10호 결격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제7호부터 제9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나 상소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바뀌는지가 등록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벌금 납부 시점도 관리해야 합니다. 결격이 끝나는 날은 완납일부터 세므로, 분납 승인을 받으면 재등록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 실익, 벌금 액수, 납부 계획을 함께 놓고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와 세무사 등록취소·징계 처분의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법조와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 유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세무사법 위반 형사 변호
-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
- 세무사 징계 불복
- 조세범칙 통고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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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무사법 제4조 제5호·제7호~제10호·제10호
-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