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세무사와 자격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동업·수익 분배를 약정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함께 하며 이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 약정은 무효입니다. 세무사법의 등록·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자격 없는 사람의 세무대리를 막기 위한 강행법규이고, 이를 어긴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와 실제로 누가 세무대리 업무를 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동업자가 약정한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약정서와 사무실 명의, 실제 업무 분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격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한 구조라면 그 약정으로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계속 나눠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세무사 A씨는 2023년 영업력이 좋은 B씨와 세무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B씨가 고객을 모으고 기장과 신고서 작성까지 맡는 대신 매출의 40%를 B씨에게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사무소 간판과 신고 명의는 A씨였고 B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2025년 사이가 틀어지자 B씨는 약정에 따른 미지급 수익금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격 없는 B씨가 세무대리를 하고 이익을 나누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여서 이 약정으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직무로 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에 조세 신고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을 포함합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
| 자격 없이 세무대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세무사 명의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세무사 명의 차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자격 없이 세무대리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세무사 명의 대여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세무사 명의 차용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2 제3호·제4호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세무대리 동업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은 세무사 등록·명의대여 금지 규정이 자격 없는 사람의 세무대리로 생길 세무행정과 납세의무 이행의 중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강행법규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어긴 세무대리 동업과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입니다.
판결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세무사법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위반행위로 생긴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도 같은 성격이어서 세무사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가 업무를 하는 구조도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약정이 무효면 이미 낸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은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동업을 끝내면서 출자금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생긴 이익을 나누는 정산약정만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처럼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자 목적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계약서와 송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무대리 동업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구조 확인 - 계약서에서 수익 분배 방식과 업무 분담을 봅니다.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실제 업무 정리 - 신고서 작성자, 고객 응대자,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명의대여 여부 판단의 근거입니다.
- 출자금 내역 정리 - 각자 낸 돈과 용도를 분리합니다. 단순 반환 대상과 이익 분배를 구분할 때 씁니다.
- 형사 위험 검토 - 명의대여·무자격 세무대리로 처벌될 위험을 확인합니다. 민사 청구 전에 따져야 합니다.
- 반환 청구 또는 방어 - 출자금 반환 소송이나 수익금 청구에 대한 무효 항변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자격자가 세무대리가 아닌 사무 보조나 영업만 맡았거나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자격사 동업 약정의 효력과 정산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사무소 동업 분쟁에서 무자격 동업자는 「계약서에 40%라고 적혀 있다」며 수익금을 청구합니다. 판례는 세무대리 동업과 이익분배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므로, 계약서의 비율은 청구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을 정하는 자료는 누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과 상담했는지 보여 주는 업무 기록입니다. 메일, 신고 전산 접속 기록, 급여 명세처럼 실제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세무대리 동업인지 단순 고용인지 구분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정해지고, 무효로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출자금 반환은 별도 청구로 남으므로 돈의 흐름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자격사 동업과 수익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업무 분담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 약정 효력 다툼에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수익 분배 내역·사무소 임대차계약서·업무 분담을 보여 주는 메일이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효력·출자금 반환 가능성·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 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세무사법 제12조의3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6조
-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3호·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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