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불법 업소에 함께 투자했다가 단속으로 문을 닫으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그 영업에 넣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금이 영업과 무관한 명목으로 건너간 것은 아닌지부터 돈의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동업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과 명목, 당시 주고받은 약정서를 따로 모아 두십시오. 불법 영업과 무관한 대여금이나 합법 사업 자금으로 볼 부분이 있는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불법 영업 투자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지인과 각자 7천만원씩 내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2025년 초 경찰 단속으로 업소가 문을 닫고 P씨만 처벌을 받게 되자, P씨는 동업자에게 자신이 낸 시설비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업자는 사업이 망했으니 돌려줄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 영업 동업계약도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조합의 해산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가 근거입니다.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이면 보통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성매매 영업에 쓰려고 낸 시설비와 투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도 이런 동업에서 잔여재산 분배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불법 영업의 손실을 나눠 주는 데 협력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을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정해, 이런 영업에서 생긴 채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없나요?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고 준 사람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가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함께 업소를 운영한 동업자 사이에서는 불법성이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예외는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 돈의 성격 | 반환 청구 | 근거 |
|---|---|---|
| 불법 영업 시설비·투자금 | 원칙적으로 불가 | 민법 제746조 본문 |
| 불법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음 | 가능 | 민법 제746조 단서 |
| 받은 쪽 불법성이 현저히 큼 | 가능 | 95다49530 판결 |
| 영업과 무관한 대여금 | 가능 | 민법 제703조 제1항 |
- 불법 영업 시설비·투자금
- 반환 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 근거: 민법 제746조 본문
- 불법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음
- 반환 청구: 가능
- 근거: 민법 제746조 단서
- 받은 쪽 불법성이 현저히 큼
- 반환 청구: 가능
- 근거: 95다49530 판결
- 영업과 무관한 대여금
- 반환 청구: 가능
- 근거: 민법 제703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103조, 제703조, 제746조
영업과 관계없는 돈은 따로 봅니다. 동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생활비나 합법적인 다른 사업에 쓰기로 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동업 투자금 확인 순서
- 돈의 흐름 정리 - 송금 일자, 금액, 받은 사람, 명목을 표로 만듭니다. 영업 자금과 개인 대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약정서 확인 - 동업계약서나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목적이 불법 영업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불법성 비교 자료 - 동업자가 영업을 주도했는지, 투자자를 속였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성이 현저히 다르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수사·재판 기록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봅니다. 민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청구 가능 부분 선별 - 영업과 무관한 돈만 골라 반환을 청구합니다. 나머지는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동업자가 합법 사업이라고 속였거나 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송금 기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정산 분쟁과 투자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 영업이 망하면 투자자들은 적어도 넣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불법 영업에 들어간 돈의 반환을 도와주지 않으므로, 동업계약서나 공증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따져 볼 수 있는 것은 돈의 성격입니다. 송금 기록의 날짜와 메모, 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그 돈이 영업 시설비였는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명목의 돈이 오갔다면 날짜별로 나눠 정리해 두어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이 구분이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피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동업자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속인 사정이 수사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불법성 비교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투자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기록과 약정 내용을 먼저 나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부분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나 차용증·투자금 송금 내역·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영업과 무관한 금전의 구분·불법성 비교 예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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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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