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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받은 선불금, 성매매를 전제로 한 돈이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수단으로 주거나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여서 업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을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지금은 선불금을 받을 때 쓴 차용증·공정증서와 업소 근무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주가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으로 월급·예금 압류를 걸어 왔다면, 그 집행권원을 기준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집행이 끝나기 전에 다퉈야 실익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돈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돈이 오간 실제 이유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한 유흥업소에 들어가면서 선불금 1,500만원을 받고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써 주었고, 근무하는 동안 숙소비와 결근 벌금이 더해져 채무가 2,3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업주는 손님과의 외부 만남을 사실상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매겼습니다. 2025년 O씨가 업소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자 업주는 공정증서로 O씨의 월급을 압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은 왜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불법원인급여여서 업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성매매와 이를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은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 수단으로 쓰인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46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판결은 성매매의 직접 대가뿐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불금에 더해진 숙소비·옷값·결근비 명목의 채무도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선불금 채권을 어떻게 보나요?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봅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그 채권을 넘겨받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업주가 선불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양수인이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매매를 직접 요구받지 않았어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업주는 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할 때 선불금을 빌려주었는데, 대법원은 선불금 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업주가 이를 알면서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불금 대여행위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선불금 반환 의무 판단 흐름
  1. 1

    업소 영업 형태

    성매매와 관련된 영업인지

  2. 2

    선불금 지급 경위

    유인·강요 수단이거나 성매매 전제인지

  3. 3

    관련 채무 범위

    숙소비·벌금 등 관련 경제적 이익 포함

  4. 4

    효과

    반환청구 불가, 채권 무효(양수인 포함)

결국 업소의 영업 형태, 근무 조건, 선불금이 불어나는 구조, 업주가 성매매를 알았거나 조장했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없는 정상 업소에서 순수하게 빌린 돈이라면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불금 채무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차용증,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업주가 가진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 근무 조건 정리 - 업소 형태, 영업 방식, 선불금이 늘어난 경위를 기록합니다. 성매매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채무 명목 분류 - 선불금, 숙소비, 벌금 명목 채무를 나눠 적습니다.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 집행 대응 -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 전에 멈춰야 실익이 큽니다.
  • 양수인 대응 - 채권이 추심업체에 넘어갔어도 무효를 주장합니다.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도 같은 법리로 무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소가 성매매와 관련 없는 영업만 했다는 반대 증거가 있거나 선불금 일부를 이미 갚았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등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불금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차용증에 서명했으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명한 서류의 명목보다 돈이 오간 이유와 업소의 실제 영업을 봅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선불금이면 서류 이름과 관계없이 업주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업소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선불금이 어떤 명목으로 늘어났는지 보여 주는 장부 사진이나 문자, 업주가 영업 방식을 지시한 메시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업소를 나온 뒤에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업주는 보통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다가 월급이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압류된 돈이 업주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선불금의 성매매 관련성이 인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가 배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가 생긴 실제 원인과 근무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지급명령·압류 결정문, 근무 기간과 선불금 내역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선불금의 성매매 관련성과 채권 무효 주장, 집행정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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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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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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