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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금을 안 내면 기성금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협정서에 미납 분담금을 기성금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따로 상계 통지 없이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기성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상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69990 판결로 공제와 상계의 차이, 회생 시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나 운영협약서에 「분담금을 미납하면 지급할 기성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고, 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최종본을 보관하십시오. 초안만으로는 공제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협정서 등에 미납 분담금을 기성금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출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요건을 갖춘 상계만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다면 따로 상계 통지를 보낼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공공 청사 신축공사를 다른 두 회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한 대표사입니다. 구성원 B건설이 2026. 1.과 2. 두 차례 현장 공통비 분담금 4억 원을 내지 않았고, 발주처에서 기성대가가 일괄로 들어왔습니다. A건설 담당자는 B건설 몫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먼저 빼고 보내려 했지만, B건설은 그렇게 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출자비율과 손익분배 조항만 있고, 공제 조항은 협의 단계 초안에만 있었습니다. A건설은 미납 분담금을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두 공사 현장을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나요?

같은 대표사와 구성원 사이에 두 현장이 문제 됐습니다. 부산 현장의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는 구성원이 분담금 지급을 지체하면 대표사가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선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분담금 채무는 출자의무, 기성금 채권은 이익분배청구권이라고 보고, 약정에 따라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들, 두 현장의 다른 결론
구분부산 현장대구 현장
협정 문서운영협약서에 미납 분담금 선공제 조항표준협정서에 출자비율·손익 배분 조항만
공제 조항 성립서명본에 있음초안에만 있고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판단 (핵심 행)의사표시 없이 기성금에서 공제 가능기성금 지급 의무, 상계적상일 때만 상계
결과원고 상고기각피고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대구 현장은 달랐습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출자비율과 이익·손실 배분 조항만 있었고, 선공제 조항이 들어간 운영협약서 초안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대표사가 기성금을 구성원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분담금은 상계적상에 있을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성금을 청구한 구성원은 소송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다시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 개시가 공제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개시 전에 맺은 특약이면 영향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공제 약정이 없으면 왜 기성금을 막을 수 없나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고,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공동수급체가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가 적용되므로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출자를 먼저 한 경우에만 이익분배를 받는다거나, 불이행 정도에 따라 분배금을 깎는다거나, 출자 지연 시 출자금과 연체이자를 공제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 출자를 지체한 구성원은 약정이 없어도 연체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구 현장 도급계약에는 분담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구성원의 기성을 발주처가 대표사에 직접 준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공제 약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제와 상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제는 약정만 있으면 상계 요건이나 통지 없이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협정서나 운영협약서 서명본에 미납 분담금 공제 조항이 있나요?

    조항 문언과 미납 내역을 맞춰 공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2. 공제 조항이 초안이나 이메일에만 있나요?

    공제 대신 상계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1항

  3. 미납 구성원이 회생을 신청했거나 그럴 조짐이 있나요?

    회생 개시 전 특약 여부와 상계 가능 시기를 서둘러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상계는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협정서 같은 처분문서에 공제 문언이 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공제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납 구성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개시 전에 공제 특약을 했다면 공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상계에만 기대야 한다면 회생절차에서는 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상계할 수 있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분담금 미납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협정서, 운영협약서, 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 공제·연계 조항이 서명본에 있는지 봅니다.
  • 미납 내역 확정 - 분담금 청구서, 독촉 내역, 미납 금액과 지연 기간을 정리합니다.
  • 공제 또는 상계 선택 - 공제 약정이 있으면 공제 내역을 통지하고, 없으면 상계 요건을 갖춘 뒤 상계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회생 신청 여부 점검 - 구성원의 회생 신청이 있으면 신고기간과 상계 가능 시기를 확인합니다.
  • 정산 자료 보관 - 기성 배분표와 공제·상계 근거를 남겨 이후 정산 분쟁에 대비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 채권의 시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도 3년 시효인가요?」에서, 구성원이 빠질 때의 지분 정산은 「공동수급체에서 빠진 회사의 지분 환급, 남은 회사들이 연대해 책임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정서에 공제 조항이 서명본으로 들어 있는지와 쌍방 채권의 이행기, 구성원의 회생 여부에 따라 기성금에서 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분담금·기성금 정산 분쟁과 협정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쟁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보다 서류였습니다. 같은 회사들 사이인데도 한 현장은 운영협약서 서명본에 선공제 조항이 있어 공제가 인정됐고, 다른 현장은 같은 취지 조항이 초안에만 있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수급 협의 때 오간 초안과 최종 서명본을 구분해 보관하고, 표준협정서만 쓰는 현장이라면 공제 조항을 별도 합의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제 약정이 없을 때 상계를 하려면 쌍방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구성원이 회생을 신청한 뒤에는 상계 시기와 방법이 제한되므로, 미납이 반복되는 단계에서 미리 상계 통지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분담금·기성금 정산 분쟁과 공동수급협정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공제 약정의 성립과 상계 요건을 서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금·기성금 정산 분쟁
  • 공동수급협정서·운영협약서 검토
  • 구성원 회생절차 채권 대응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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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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