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대표사가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수급체가 받을 공사대금은 구성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한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면 대표사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채권에 대한 이런 강제집행을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추심명령이 발주처에 송달되면 발주처는 기성금 지급을 멈춥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압류당한 구성원이 자기 채무를 먼저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구성원이 직접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B사·C사와 출자비율 35%·35%·30%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금액 6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공사를 따냈고, 대표사로서 공사대금 청구와 수령을 맡았습니다. 2026년 C사의 개인 채권자가 C사에 대한 대여금 판결로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발주처는 기성금 지급을 멈췄습니다. A사는 이 압류를 풀 방법을 물었습니다. A사는 2024년 B사·C사와 출자비율 35%·35%·30%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금액 6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공사를 따냈고, 대표사로서 공사대금 청구와 수령을 맡았습니다. 2026년 C사의 개인 채권자가 C사에 대한 대여금 판결로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발주처는 기성금 지급을 멈췄습니다. A사는 이 압류를 풀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가 받을 공사대금은 누구의 재산인가요?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이 합유하는 조합재산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합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 구성원이 출자비율 30%만큼 떼어 달라고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고, 그 구성원의 채권자도 그 몫만 따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은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채권 압류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고, 부동산·동산뿐 아니라 금전채권 압류·추심명령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채권자가 압류로 채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송물 가액이 단독판사 관할을 넘으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대표사 혼자서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조합채권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는 제3자이의의 소는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협정서에서 대표사에게 공사대금 청구·수령 권한을 주었다면 대표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를 받은 구성원이 이의를 다투면 그 구성원을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사를 마친 뒤 그 구성원이 받을 이익분배금이나 탈퇴할 때 돌려받을 출자금을 따로 겨냥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별로 대금을 직접 받기로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관급공사에서 기성대가·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발주처에 내고 계약했다면,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구성원 개인 몫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므로 제3자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 집행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 압류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발주처에 송달된 압류·추심명령의 채무자와 피압류채권 표시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구성원 한 곳으로만 적혀 있으면 이 글의 사안에 해당합니다.
- 협정서 검토 -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대표사의 대금 수령 권한,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을 확인합니다. 합유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발주처 통지 - 공사대금이 조합재산이라는 사실과 소 제기 예정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발주처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보내야 합니다.
- 소 제기·집행정지 -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합니다.
- 판결 후 집행취소 -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처분 취소를 신청하고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습니다. 구성원 사이의 정산은 협정서대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담이행방식이거나 관급공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른 직접 지급 구조라면 협정서와 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압류명령 확인
채무자가 구성원 한 곳인지 확인
- 2
협정서 검토
직접 지급 조항 유무 확인
- 3
발주처 통지
조합재산이라는 사실을 서면 통지
- 4
소 제기·집행정지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와 정지 신청
- 5
집행취소
승소 후 집행처분 취소, 대금 수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46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공사 현장에서는 구성원 한 곳이 압류를 당하면 「그 회사 지분 30%만 묶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대금이라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발주처는 압류명령을 받으면 전체 기성금 지급을 멈추는 경우가 많고, 조합채권이면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30%를 내줄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은 협정서 문구와 날짜로 갈립니다. 대표사가 대금을 받기로 했는지, 구성원별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지, 압류명령이 발주처에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모읍니다. 발주처에 조합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서면은 송달일이 찍히는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서면과 협정서가 제3자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발주처가 통지를 받고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조합에 대한 변제로 효력이 있는지를 다툴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와 강제집행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수급협정서의 대금 귀속 조항과 압류명령 송달일을 먼저 대조한 뒤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협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압류·추심명령 정본,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사대금이 합유 채권인지와 제3자이의의 소 가능성, 집행정지 담보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 민법 제704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
- 민법 제272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