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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강사 셋이 동업하는 학원 통장을 한 명만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업 학원이 민법상 조합이라면 학원 통장은 조합재산이어서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해야 조합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21560 판결은 조합원 한 명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학원 동업자 세 명의 인적사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가압류와 본안 소송 준비를 미루면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A씨만 서명했다고 해서 A씨 한 사람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이 동업이라면 나머지 강사들도 상대방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봄 강사 세 명이 함께 돈을 내 차린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4,200만원에 맡아 끝냈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강사 A씨만 서명했고, 학원 수강료가 들어오는 통장은 학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P씨는 A씨를 채무자로 해서 학원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학원 통장을 동업자 한 명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내 공동사업을 하는 학원이 민법상 조합이라면, 학원 통장 예금은 조합원 전원이 합유하는 조합재산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은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고, 조합원 한 명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원 통장을 가압류하려면 강사 세 명 모두를 채무자로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A씨만 상대로 신청하면 기각되거나, 설령 집행되더라도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로 다투면 풀릴 수 있습니다.

학원이 조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명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런 약정만으로 조합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강사 셋이 돈을 모아 학원을 열고 수익을 나눈다면 조합으로 볼 여지가 크고, 한 사람이 운영하며 다른 강사를 고용한 형태라면 조합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동업계약서, 수익 배분 방식, 임대차계약 명의를 확인하면 조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서류에 설립자로 누가 적혀 있는지도 단서가 됩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어, 한 강사가 돈 대신 강의와 운영을 맡기로 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개인 재산에 가압류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채권자는 조합재산과 별도로 각 조합원 개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들의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사 셋이라면 1인당 1,400만원씩 각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재산 가압류와 개인 재산 가압류는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조합 통장 잔액이 적을 때 개인 재산이 회수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개인 재산 가압류도 그 조합원을 채무자로 특정해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합 채권 가압류 대상과 채무자
학원 통장(조합재산)
채무자로 적을 사람: 조합원 전원
금액: 공사대금 4,200만원
A씨 개인 재산
채무자로 적을 사람: A씨
금액: 균분 1,400만원
B씨 개인 재산
채무자로 적을 사람: B씨
금액: 균분 1,400만원
C씨 개인 재산
채무자로 적을 사람: C씨
금액: 균분 1,400만원

출처 - 민법 제704조, 제712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조합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조합 여부 확인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수익 배분 방식을 확인합니다. 조합이면 채무자는 조합원 전원입니다.
  • 조합원 인적사항 파악 - 강사 세 명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명함이나 문자, 학원 등록 서류가 단서입니다.
  • 조합재산 가압류 -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적어 학원 통장을 가압류합니다. 은행과 계좌 명의를 특정합니다.
  • 개인 재산 가압류 - 조합원 각자의 재산에 균분 금액만큼 가압류합니다. 조합재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합니다.
  • 본안 소송 -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이 법인으로 설립되었거나 한 사람 명의로 운영하며 나머지는 급여를 받는 구조라면 채무자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동업 관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만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식당처럼 여럿이 돈을 모아 운영하는 곳의 통장은 조합재산이라, 한 명만 상대로 하면 법원이 받아 주지 않거나 나중에 다른 동업자가 풀어 버립니다. 누가 동업자인지 파악하는 일이 가압류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견적 협의에 누가 나왔는지, 공사 중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계약금은 누구 계좌에서 들어왔는지가 동업 관계를 보여 줍니다. 학원 등록 서류와 사업자등록 명의는 관할 교육청과 세무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한 가압류와 판결을 받아 두면 학원 통장과 각 조합원 개인 재산 모두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개인 재산과 균분 금액에 그치므로, 소장의 피고를 누구로 적는지가 결국 회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동업 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상대방이 조합인지 확인해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특정한 뒤 조합재산과 개인 재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계약서·견적서·공사 완료 사진·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학원의 조합 해당 여부와 가압류 채무자 특정, 균분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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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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