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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동업자 한 명만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 동업 사업의 물품대금 채권을 묶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업 사업에서 생긴 물품대금 채권은 조합재산이어서 동업자 한 명만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합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나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채무자 표시와 동업 약정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처에 송달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채무자란에 누구 이름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업자 한 명만 적혀 있고 가압류된 채권이 동업 사업의 채권이라면, 다른 동업자는 그 집행을 막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가압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동업 사업의 채권 전체가 묶였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A씨는 동업자 B씨, C씨와 함께 돈을 모아 식자재 납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서 생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8,000만원에 대해, B씨의 개인 채권자가 B씨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거래처에 송달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멈추자 A씨는 이 가압류가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사업의 채권은 누구의 재산인가요?

조합원 전원의 합유 재산입니다.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하고,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동업 사업에서 생긴 물품대금 채권도 조합재산이어서 동업자 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동업자 한 명을 상대로 한 가압류로 조합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중 한 명만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는 조합재산인 채권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동업 약정으로 공동 개최한 전시회의 티켓 판매대금 채권을, 조합원 한 회사만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했습니다. 원심은 조합원 각자에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가압류를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법리는 같습니다.

채권자는 동업자 한 명의 무엇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그 동업자의 개인 재산이나 조합 지분입니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한 명의 채권자는 조합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동업자가 장래 받을 이익배당이나 지분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업자 한 명의 채권자가 묶을 수 있는 재산
동업 사업의 물품대금 채권(조합재산)
가압류 가능 여부: 불가(전원 상대 명령 필요)
그 동업자의 장래 이익배당
가압류 가능 여부: 가능
그 동업자의 지분 반환청구권
가압류 가능 여부: 가능
그 동업자의 개인 재산
가압류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민법 제704조, 제714조, 대법원 2012다21560 판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누구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는지가 채무자 표시와 맞아야 합니다. 조합 채무를 이유로 조합재산을 묶으려면 동업자 전원을 채무자로 적어야 합니다.

잘못된 가압류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다른 동업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그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이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이었습니다.

동업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채무자 표시와 피보전채권을 확인합니다. 한 명만 채무자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조합재산 입증 - 동업 약정서, 공동 출자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모읍니다. 가압류된 채권이 조합재산임을 보여 줍니다.
  • 거래처 안내 - 거래처에 가압류의 범위와 다툼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지급 보류 기간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 - 다른 동업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채무 관계 정리 - 가압류의 원인 채무가 동업자 개인 채무인지 조합 채무인지 정리합니다. 후속 청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사업에 다른 사람이 돈만 댄 관계이거나 거래처와의 계약 명의가 한 사람뿐인 경우에는 약정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이의와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 한 명의 채권자는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올 돈이면 무엇이든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처는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전액 지급을 멈춥니다. 동업 사업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여서 한 사람만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이 점을 거래처에 알리지 않으면 사업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묶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된 채권이 조합재산이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동업 약정서, 공동 출자 송금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적힌 계약 당사자 표시,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계약이 한 동업자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조합재산임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집행 불허 판결을 받는 근거가 되고, 거래처와 지급 재개를 협의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 거래처가 돈을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이의와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된 재산이 누구의 재산인지를 동업 약정과 거래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동업 약정서와 출자 내역·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된 채권의 조합재산 해당 여부·제3자이의의 소 가능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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