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동업 조합이 가진 채권을 가압류할 때 동업자 한 명만 채무자로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민법상 조합의 재산인 채권을 가압류하려면 조합원 전원을 가압류채무자로 적어야 하고, 한 명만 적은 가압류명령으로는 조합재산을 묶을 수 없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과 가압류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로 조합원이 누구인지, 채권이 조합 명의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가압류 신청서를 쓰기 전에 동업계약서와 거래 계약서를 보고 업무집행자 한 명의 개인 채권인지, 조합 전체의 채권인지부터 가르십시오. 조합 채권을 한 명만 상대로 묶으면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적는다고 해서 조합원 각자에게 따로 가압류를 여러 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적고 조합재산인 채권을 특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와 Z회사는 2025년 전시회를 함께 열기로 동업약정을 맺었고, Z회사가 업무집행자로서 티켓 판매대행사와 계약해 판매대금 3억원을 받을 채권이 생겼습니다. 전시회 부스 시공을 맡은 AA씨는 시공대금 6천만원을 받지 못해 이 판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AA씨는 계약서에 Z회사 이름만 있어 Z회사만 채무자로 적으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 채권을 가압류하려면 누구를 채무자로 적어야 하나요?
조합원 전원을 적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업무집행자가 조합을 대표해 계약해 생긴 채권도 조합원 전원의 합유 재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은 조합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1인만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명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됩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가 한 사람뿐이어도 이익 분배와 손실 부담을 함께 정했다면 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만 적은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조합원 중 1인만 가압류채무자로 해 조합 채권을 가압류하자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를 낸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그 가압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제대로 가압류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조합원 전원을 적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조합원 개인 재산은 따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합채권자는 조합재산과 별도로 각 조합원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한 명을 채무자로 해 그 사람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동업 조합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조합 여부 확인 - 동업계약서, 이익 분배 약정, 공동 명의 통장을 보고 민법상 조합인지 판단합니다. 조합이면 채권은 합유 재산입니다.
- 조합원 전원 파악 -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로 조합원을 모두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가압류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채권 특정 - 조합이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발생 계약과 금액을 적습니다. 조합재산이라는 점을 신청서에 밝힙니다.
- 가압류 신청 -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한 신청서를 냅니다.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 개인 재산 병행 검토 - 조합재산이 부족하면 각 조합원의 개인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손실부담 비율을 모르면 균분 청구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체가 법인이거나 익명조합처럼 한 사람 명의로만 영업하는 구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에서 생긴 채권의 가압류와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한 회사 이름만 있으면 그 회사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회사가 동업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계약했다면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 재산이고, 한 명만 적은 가압류는 다른 조합원의 이의로 무너집니다. 동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가압류가 뒤늦게 풀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판단 자료는 동업 당시의 문서입니다. 동업계약서, 수익 배분표, 공동 명의 통장,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 공동사업 안내문,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대표 기재가 조합 여부와 조합원을 보여 줍니다. 거래 과정에서 받은 이메일 서명이나 명함도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되어 있으면 제3자이의의 소가 들어와도 버틸 수 있고, 본안에서 조합원 전원에 대한 판결을 받아 조합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명만 적었다면 본안 판결로도 조합재산에 집행하지 못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조합의 채권과 재산을 둘러싼 가압류·제3자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업계약서로 조합 여부와 조합원을 먼저 확정한 뒤 채무자 표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거래 계약서·시공 또는 납품 계약서·미수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조합 해당 여부·가압류채무자 표시·개인 재산 병행 가압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03조 제1항
- 민법 제712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