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우체국 예금을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누구로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우체국 예금을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대한민국이고,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적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조직이어서 법인격이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예금이 우체국 예금인지와 가압류할 청구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의 제3채무자 송달장소를 적기 전에 법원 관할을 확인하십시오.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고,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돼 공소청의 장에게 하게 됩니다.
우체국 지점마다 따로 가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결정 하나로 우체국 예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표가 우체국에 예금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6년 그 우체국 예금을 가압류하려는데, 신청서의 제3채무자란에 우체국 이름을 써야 하는지 우정사업본부를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체국 예금의 제3채무자는 왜 대한민국인가요?
우체국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예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이 운영하고,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의 행정조직일 뿐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서의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적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법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
| 제3채무자 | 대한민국 |
| 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장관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 송달장소(2026. 10. 1.까지) | 관할 법원 대응 검찰청 |
| 송달장소(2026. 10. 2.부터) | 관할 법원 대응 공소청 |
| 압류금지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 제3채무자
- 적는 내용: 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 적는 내용: 법무부장관
- 소관
- 적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송달장소(2026. 10. 1.까지)
- 적는 내용: 관할 법원 대응 검찰청
- 송달장소(2026. 10. 2.부터)
- 적는 내용: 관할 법원 대응 공소청
- 압류금지 예금
- 적는 내용: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처럼 적습니다.
- 제3채무자 - 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장관 ○○○
- 소관 표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송달장소 -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2026. 10. 2.부터 공소청)
송달은 어디로 하나요?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 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이면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고,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2026. 3. 24. 개정된 규정이 2026. 10. 2.부터 시행되면 송달받을 기관이 공소청(지방공소청·광역공소청)의 장으로 바뀝니다. 신청 시점이 10월 2일 이후라면 개정 규정에 맞춰 송달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전부 가압류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입니다. 가압류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채무자 예금 잔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가압류해도 묶이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소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압류금지 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처럼 적습니다.
우체국 예금 가압류 대응 순서
- 피보전채권 정리 - 차용증·이체 내역으로 받을 돈과 변제기를 정리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기본 소명 자료입니다.
- 제3채무자 표시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우정사업본부로 적습니다. 우체국 지점명을 제3채무자로 쓰지 않습니다.
- 송달장소 확인 -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적습니다. 2026. 10. 2. 이후 신청이면 공소청으로 적습니다.
- 채권 특정 - 압류금지 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금액까지 특정합니다. 여러 은행을 함께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본안·본압류 - 가압류 뒤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본압류와 추심으로 이어갑니다. 제3채무자 진술을 받아 잔액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예금에 이미 다른 압류가 있거나 압류금지 예금 범위가 다투어지면 가압류 범위와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금전채권의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체국 예금을 가압류하려는 채권자들은 대개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를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실제로는 법인격이 있는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이고 법무부장관이 대표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소관 표시로만 들어갑니다. 표시가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이 효력의 기준입니다. 송달장소를 정확히 적어야 결정이 곧바로 도달하고,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므로 신청일에 맞는 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송달일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가압류로 묶인 금액은 본안 판결 뒤 본압류로 옮겨 추심합니다. 이때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이 빠지므로, 잔액이 적은 계좌만 노리기보다 다른 은행 예금이나 급여를 함께 가압류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예금 잔액 진술을 요구하는 신청으로 실제 잔액을 확인해 두면 본압류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채권의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법률상 대표자와 송달장소를 먼저 확정하고 압류금지 범위를 반영해 채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채무자 우체국 계좌 관련 자료·변제 독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3채무자와 송달장소 표시·압류금지 예금 범위·본안 소송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 2026. 3. 24. 개정) 제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