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공사대금을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육청이 발주한 공립학교 공사의 대금채권을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해당 광역자치단체(예: ○○도)이고, 대표자는 교육감으로 적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 등에서 시·도를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공사 계약서나 조달 공고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어느 시·도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신청서를 쓰기 전에 공사 계약서나 조달청·교육청 입찰 공고에서 계약 당사자(○○도, 소관 ○○교육지원청)를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를 잘못 적으면 가압류 결정이 나도 공사대금을 묶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따로 제3채무자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격이 있는 시·도를 적고 소관 부서를 괄호로 덧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거래처가 도 교육청 발주로 섬 지역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맡아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K씨는 거래처에서 자재대금 3,000만원을 받지 못해 2026년 그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를 교육청으로 써야 하는지 학교로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청 발주 공사대금의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법인격 주체, 곧 해당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일 뿐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공립학교도 교육 시설이어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은 학교를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공립학교도 같은 이유로 제3채무자가 될 수 없고, 그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시·도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대표자는 도지사인가요 교육감인가요?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 해당 시·도를 대표합니다. 학교 시설공사는 교육·학예 사무이므로 신청서에는 다음처럼 적습니다.
| 공사 종류 | 제3채무자 | 대표자 |
|---|---|---|
| 공립학교·교육청 공사 | ○○도(시) | 교육감 |
| 도로·청사 등 일반 행정 공사 | ○○도(시) | 도지사(시장) |
| 국립학교 공사 | 대한민국 | 법무부장관 |
| 사립학교 공사 | 학교법인 | 이사장 |
- 공립학교·교육청 공사
- 제3채무자: ○○도(시)
- 대표자: 교육감
- 도로·청사 등 일반 행정 공사
- 제3채무자: ○○도(시)
- 대표자: 도지사(시장)
- 국립학교 공사
- 제3채무자: 대한민국
- 대표자: 법무부장관
- 사립학교 공사
- 제3채무자: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채무자 - ○○도
- 대표자 - 위 교육·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
- 주소 - ○○도교육청 소재지
- 소관 표시 - (소관 ○○교육지원청)
도로·청사처럼 교육·학예가 아닌 일반 행정 사무의 공사대금이라면 대표자는 도지사가 됩니다. 계약서의 발주 부서를 보고 교육·학예 사무인지 먼저 가립니다.
공사대금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공사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초등학교 시설공사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처럼 공사명과 계약일을 적어 특정합니다.
학교 공사대금 가압류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공사 계약서나 입찰 공고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을 봅니다. 시·도와 소관 교육지원청을 확인합니다.
- 사무 성격 구분 - 교육·학예 사무인지 일반 행정 사무인지 가립니다. 대표자가 교육감인지 도지사인지 정해집니다.
- 피보전채권 소명 - 채무자에게 받을 자재대금의 계약서·거래명세서를 준비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 채권 특정 - 공사명·계약일·계약금액으로 가압류할 공사대금을 특정합니다. 다른 공사와 섞이지 않게 적습니다.
- 송달·지급 차단 확인 -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 뒤 지급된 대금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하도급으로 이어져 있거나 발주기관이 직불 합의를 했다면 가압류 대상 채권과 순위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자재대금 채권의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기관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려는 채권자들은 대개 교육청이나 학교 이름을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실제로는 법인격이 있는 시·도가 제3채무자이고, 교육·학예 사무라면 교육감이 대표합니다. 이 표시가 어긋나면 결정문이 엉뚱한 곳에 송달되고, 그 사이 대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속도와 특정이 전부입니다.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준공 예정일을 입찰 공고와 계약서로 확인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기성금 지급 일정을 알면 가압류 결정이 그 전에 송달되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결정 송달일은 법원 기록으로 꼭 확인해 둡니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안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어가므로, 처음 가압류할 때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본압류 단계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자재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공공기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계약 당사자와 대표자를 계약서와 공고로 먼저 확정한 뒤 채권을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재공급계약서·거래명세서·거래처의 학교 공사 계약서나 입찰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제3채무자와 대표자 표시·가압류할 공사대금 특정·본안 소송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5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