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거래처 여러 곳에 받을 돈을 한꺼번에 묶어 청구금액까지만 가압류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각자에게서 얼마씩 가압류하는지 나누지 않고 합계 청구금액까지만 적으면 그 가압류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각 제3채무자가 자기 채무 가운데 어느 범위가 묶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할 금액을 나눠 적었는지 신청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가압류 신청서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제3채무자마다 금액을 따로 적으십시오. 합계가 청구금액과 같아야 하고, 금액을 나누지 않은 신청은 보정을 거쳐도 이미 송달된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별로 정확한 채권액을 모른다고 가압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제3채무자별 금액을 나눠 적으면 되고, 합계가 청구금액을 넘지 않도록만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K사는 2024년 LL사에 받을 물품대금 5천만원을 보전하려고, LL사가 거래처 세 곳에 가진 납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신청서에는 「LL사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납품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고만 적었습니다. 2026년 판결을 받아 거래처들에 추심금을 청구하자, 거래처들은 가압류가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할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가압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 표시 방식 | 내용 | 효력 |
|---|---|---|
| 포괄 표시 |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중 5천만원까지 | 원칙적 무효 |
| 제3채무자별 표시 | A사 2천만원, B사 1,500만원, C사 1,500만원 | 유효 |
- 포괄 표시
- 내용: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중 5천만원까지
- 효력: 원칙적 무효
- 제3채무자별 표시
- 내용: A사 2천만원, B사 1,500만원, C사 1,500만원
- 효력: 유효
단순 예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각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을 금지하는지 채권 표시 자체로 알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합계 채권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어도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같은 판결은 여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넘지 않더라도, 각 제3채무자가 다른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에 대한 집행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의 거래처 세 곳이 서로의 거래 규모를 알 수 없다면 KK사의 가압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보나요?
제3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어느 금액이 묶였는지 모르면 묶이지 않은 부분도 지급하지 못하고, 묶인 부분만 공탁해 부담을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판례는 이런 제3채무자의 불이익을 막으려고 특정을 요구합니다.
무효인 가압류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무효인 가압류는 처음부터 지급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별 금액을 나눈 새 가압류나 판결에 따른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왔다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채권 가압류 특정 대응 순서
- 제3채무자 목록 작성 - 채무자의 거래처, 은행, 임차인 등 제3채무자를 모두 적습니다. 주소와 사업자번호까지 확인합니다.
- 금액 배분 - 거래 규모나 추정 채권액을 기준으로 제3채무자별 가압류 금액을 정합니다. 합계는 청구금액 이내로 맞춥니다.
- 채권 표시 작성 - 제3채무자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가압류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포괄 표시는 쓰지 않습니다.
- 기존 가압류 점검 - 이미 받은 가압류가 포괄 표시라면 새로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무효인 가압류로는 추심할 수 없습니다.
- 송달 확인 - 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효력은 제3채무자별로 송달 때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는 한 명인데 그에 대한 채권이 여러 개이거나 제3채무자들이 서로의 채무액을 알고 있었다면 결정문과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 신청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는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거래처를 한데 묶어 청구금액까지만 적는 신청서가 자주 보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 주었으니 유효하다고 믿지만, 추심 단계에서 제3채무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그동안의 가압류가 전부 없던 일이 됩니다. 결정이 났다는 사실이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는 제3채무자별 거래 내역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장부를 보면 각 거래처에 대한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금액을 나누면 됩니다.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날짜도 제3채무자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특정 흠결을 주장하면 채권자가 반박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눈 가압류는 이 항변을 원천적으로 막고, 각 제3채무자에게서 그 금액 범위 안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가압류와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별 거래 자료로 가압류 금액을 나눠 특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의 거래처 목록·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기존 가압류결정문·내 채권을 보여 주는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채무자별 금액 배분·기존 가압류의 효력·재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