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 빌린 사람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예금 가압류는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하고 청구금액을 나눠 적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와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은행에 지급금지를 명하는 방식이며 본점 송달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와의 송금 내역에서 은행명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와 주고받은 송금 내역에서 채무자 계좌의 은행명을 먼저 찾으십시오. 돈을 보냈거나 받은 기록에 찍힌 은행이 가장 확실한 제3채무자 후보입니다.
예금이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이름만 특정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2025년 6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부동산이나 차량은 없지만 평소 여러 은행에 예금을 넣어 둔다고 말해 왔습니다. G씨는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예금을 가압류하고 싶었지만,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은행을 특정하지 못해도 예금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몰라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실무는 한 건의 신청으로 채무자 한 명이 여러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을 함께 가압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채권자는 예금이 있을 만한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적고, 은행마다 가압류할 청구금액을 나눠 적으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로 표시합니다.
다만 이런 신청은 사실상 여러 건의 가압류와 같아서, 법원이 담보액을 높이거나 은행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잉 가압류로 보아 일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거래 흔적이 있는 은행 위주로 5~6곳 정도로 추리는 것이 실무에 맞습니다.
은행별 청구금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은행마다 예금액을 모르면 청구금액을 나눠 적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4,000만원을 4개 은행에 1,000만원씩 나누면, 한 은행에 예금이 많아도 그 은행에서는 1,000만원까지만 묶입니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더 큰 금액을 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명령 신청처럼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 A은행 | 1,000만원 |
|---|---|
| B은행 | 1,000만원 |
| C은행 | 1,000만원 |
| D은행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은행 본점으로 보내도 지점 예금이 묶이나요?
묶입니다. 은행 본점과 지점은 법률상 하나의 법인이므로, 지점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본점에 송달되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점이 가압류 사실을 연락받기 전에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주면 이중지급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거래 지점을 알면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해도 묶이지 않는 예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므로, 잔액이 적은 계좌는 가압류해도 실익이 작습니다.
예금 가압류 대응 순서
- 은행 후보 추리기 - 송금 내역, 급여 이체 은행, 대출 거래 은행을 확인합니다. 거래 흔적이 있는 은행을 우선합니다.
- 청구금액 배분 - 은행별로 가압류할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합계가 청구채권액을 넘지 않게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은행 본점 주소를 적습니다. 지점을 알면 함께 적습니다.
- 진술 확인 - 은행이 보내는 제3채무자 진술서로 실제 묶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금이 없는 은행은 다음 절차에서 제외합니다.
- 본안 판결 후 재산조회 -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계좌를 찾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재산조회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쓰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면 대상 계좌와 사해행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가압류와 대여금 소송, 채권 추심을 수행합니다.
- 1
은행 후보 선정
송금 기록으로 추림
- 2
가압류 신청
은행별 청구금액 배분
- 3
제3채무자 진술
실제 묶인 금액 확인
- 4
본안 판결
집행권원 확보
- 5
압류·추심
재산조회로 추가 계좌 확인
실무상 착안점
예금을 가압류하려는 채권자들은 계좌번호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판결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소장을 받고 예금을 빼냅니다. 실제로는 은행 이름만 알아도 가압류할 수 있고, 판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대부분의 대여금 사건에서 회수를 좌우합니다.
은행 후보는 채권자가 가진 기록에서 나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보낸 계좌, 이자를 받은 계좌, 채무자가 보낸 문자에 적힌 계좌가 모두 단서입니다. 송금일과 계좌 정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은행 선택과 청구금액 배분의 근거가 되고, 과잉 가압류라는 채무자 이의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보내는 제3채무자 진술서는 실제로 묶인 금액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본안 판결을 받으면 이 가압류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옮겨 가고, 그 전에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진술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 경합을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가압류와 채권 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가 가진 송금 기록에서 은행 후보를 추려 청구금액을 배분하고 판결 뒤 재산조회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할 은행 후보와 청구금액 배분, 압류금지 예금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